[경기] 김포시 2019년 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기] 김포시 2019년 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4분기 김포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대출금리 중 2.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ㆍ「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m2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가 가능한 기업은 가능
ㅇ 제외대상
– 창업한지(사업자등록증 기준) 만 1년 미만의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 대출 운전자금 상환일로부터 만 1년 미만의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금 지원 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기업,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ㅇ 융자기간 : 1년 ~ 3년 범위 내 선택 (만기 및 분할 상환)
ㅇ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0%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추가(0.5%)지원 :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여성・장애인기업, 본사 관내이전 기업(1회에 한함), 고용증대기업(전년 동기 대비 10%이상 고용증대)
ㅇ 대출금리 : 대출취급 은행별 제시금리 별도 첨부
ㅇ 대출은행 : 김포시 관내 6개 협약은행 및 한국씨티은행(일산 중앙점)
–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일산 중앙점)
ㅇ 대출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기관 :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김포시 사우중로 31)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김포시 기업지원과 |
---|---|---|---|
전화번호 | 031-980-2283 | 홈페이지URL | http://www.gimpo.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김포시 기업지원과 |
---|---|---|---|
전화번호 | 031-980-2283 | 홈페이지URL | http://www.gimpo.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김포시 기업지원과(031-980-2283)
ㅇ 농협은행 김포시지부(031-980-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