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19년 4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 강원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 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2017. 1. 1. 신청분부터 적용(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 유사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ㅇ 지원내용
– 지정 이후 차기 공고에서부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 자격부여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지원절차
4차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 |
공모신청서 제출, 접수 |
→ |
공모신청서 보완 기간 *최종신청서류 파일 통합지원기관 송부 |
|
→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
→ |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료입력 |
→ |
자료검토 및 심사서류 작성 |
→ |
심사위원회 개최 |
→ |
심사결과 통보 |
→ |
지정서 수여식 및 의무교육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강원도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
전화번호 | 033-249-3226 | 홈페이지URL | http://www.provin.gangwon.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강원도 | 담당부서 |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provin.gangwon.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 군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춘천시 |
사회적경제과 |
033-250-3219 |
영월군 |
경제고용과 |
033-370-2908 |
원주시 |
경제전략과 |
033-737-2952 |
평창군 |
일자리경제과 |
033-330-2741 |
강릉시 |
일자리경제과 |
033-640-5210 |
정선군 |
경제과 |
033-560-2357 |
동해시 |
경제과 |
033-539-8768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033-450-4829 |
태백시 |
일자리경제과 |
033-550-2102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033-440-2456 |
속초시 |
일자리경제과 |
033-639-2353 |
양구군 |
전략산업과 |
033-480-2185 |
삼척시 |
경제과 |
033-570-3363 |
인제군 |
경제협력과 |
033-460-2383 |
홍천군 |
경제과 |
033-430-2841 |
고성군 |
경제체육과 |
033-680-3745 |
횡성군 |
기업유치지원과 |
033-340-2091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033-670-2977 |
ㅇ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등 문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033-749-3920, 3921)
구분 |
자문(관할) 지역 |
팀장 |
영서북부권 |
춘천, 홍천, 화천, 철원, 양구, 인제 |
김 태 호 |
영서남부권 |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태백 |
김 원 효 |
영동권 |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양, 고성 |
윤 순 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