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최종 학기 조기 취업자의 공결 인정에 대한 안내 (Excused Absence for Employed Students.(구) 취업계)

2018.10.15 조회수 4,325 학사지원팀
share

최종 학기 조기 취업자의 공결 인정에 대한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재학 중 최종 학기에 조기취업한 학생교과이수 인정 및 학점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학생 및 교강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제3조 (출결인정 범위)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 등록학기에 취업한 날로부터 인정

제4조 (출결인정 요건)
①호 (생략)
②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기관의 재직증명서 제출 후 학과(부)장 승인
③호 (생략)

제5조 (출결인정 제출서류)
①호 (생략)
②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기관의 재직증명서 제출 후 학과(부)장 승인
• 합격기관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4대 보험 가입 증명 가능 업체)
• 학과(부)장 서명 공문 1부
③호 (생략)

제7조 (기타 사항) 조기 취업 합격자는 출석인정을 제외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및 과제를 동일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성적은 해당교수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신청 자격 : 아래 항목의 모든 조건 충족. 모든 필수구비서류 미지참 시 방문해도 승인처리 되지 않습니다.

(1) 졸업예정인(최종 학기 등록자. 4학년 2학기 혹은 그 이상) 재학생 중 취업이 확정된 자.
(2) 재직을 증명할 있는 소정의 필수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등)가 준비된 자.
(3) 조기 취업에 대한 본교의 공결 인정 양식인 출석허가원을 작성 후 필수 증빙 서류와 함께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학기 중 취업확정 즉시 / 학기 외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 구비 필수)
나. 인정기간 : 학기 중 재직기간 내
다. 인정과목 : 해당학기 내 수강신청 과목 (온라인 과목, 블랜디드 과목 중 온라인 수업분, 자격이수, (졸업)인증과 관련한 과목(사회봉사 과목 및 채플 등)은
                          제외)
라. 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1)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인 정 범 위 증 빙 서 류 비 고
4대보험가입 직장 취업자

3개월 이상 취업자(인턴)

①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②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①, ②모두 제출해야 함.

모든 서류는 원본이여야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출력방법 :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http://www.4insure.or.kr 에서 발급 가능함.
cf.)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출력이 어려운 경우
①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력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출력 가능함.
② 보험설계직종 취업자의 경우 : 신원보증보험증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을 준비해야 함.

2) 재직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 정 범 위 증 빙 서 류 비 고
채용전환형 인턴 취업자

① 채용전환형 인턴 합격증(채용전환 명시 필수)
② 인턴참가확인서(인턴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필수)
※ ①, ②모두 제출해야 함.

모든 서류는 원본이여야 함.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사본 가능)

입사 전 연수, 수습생(입사 확정자)

① 연수, 수습기간이 입사조건으로 명시된 입사 합격증
② 연수, 수습 참가확인서(연수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필수)
※ ①, ②모두 제출해야 함.

개인 창업자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② 재직증명서
※ ①, ②모두 제출해야 함.

※ 합격증에 채용전환, 입사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합격증과 함께 해당 내용이 명시된 채용공고 제출 필수
※ 취업으로 인한 공결은 3개월 이상 취업을 원칙으로 함.(단, 채용전환형 인턴, 연수 • 수습생 등 입사 예정생은 예외로 함.)

4. 출석허가원 신청 및 처리 절차

①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취업사실 보고
②  공지 하단부에 첨부된 출석허가원 양식을 프린트하여 작성, 학과 사무실에 방문 후 학과장 결제를 득함.  (증빙 서류 필참)*
③ 학과장 결제를 득한 출석허가원과 증빙서류를 교무처 학사지원센터로 제출
④ 교무처 학사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은 출석허가원 사본을 각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직접 제출 (필수)**

※ ② : 입사 구분에 따른 필수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학과 사무실을 방문할 것. 미 지참 시 승인 불가.
※ ④ :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가 유관부서에 결제를 득한 출석허가원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과락(F)이 발생함.

5. 유의사항

① 취업 즉시, 출석허가원을 제출하기 전에 수강신청한 과목의 담당교수님에게 미리 연락해야 함.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승인이 되지 않으며,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학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③ 학기 중 취업(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엔 학사지원센팀에 보고 후 즉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출석시 무단결석 처리 및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④ 취업기간이 신청 학기 이후로도 지속되며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후 위의 출석허가원 제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필히 갱신해야 함.
각 교과목 담당 교수가 성적 산출을 위해 중간 및 기말고사, 과제 제출 등을 요구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함.
⑥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학사경고 기준 학점에 해당될 경우 학사경고가 부여되며, 위의 ⑤번 항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점수로 인한 과락(F)이 발생함.

 

삼육대학교 교무처장

최종수정일 : 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