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연계전공
□ 중독연계전공 (2023년도 변경안)
1) 연계전공 소개
3개 이상의 학과(부)가 학문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후 새로운 교과과정을 통하여 연계전공과 관련한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전공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다양성과 통합성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2) 연계전공의 종류 및 학위
건강과학특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본 대학교의 교육목표에 따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관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약학과가 연합하여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의 통합을 통해 미래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건강과학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중독심리전공」과 「중독재활전공」을 개설하여 공동으로 운영한다. 연계전공자는 ‘중독심리전공’과 ‘중독재활전공’ 중 하나만 이수할 수 있으며 연계전공은 제 1전공이 될 수 없다. 제 1전공 이외에 연계전공을 이수한 자에게 제 1전공 학위 이외에 다음의 학위를 수여한다.
전공명 | 참여 학과 | 학위명 |
중독심리 | 간호학과, 보건관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약학과 | 문학사 |
중독재활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관리학과, 상담심리학과, 약학과 | 보건학사 |
3) 연계전공 이수 방법
① 연계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주전공 42학점, 연계전공 교과과정 영역에서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계전공이 제1전공이 될 수 없다.
③ 주전공 이외에 ‘중독심리전공’과 ‘중독재활전공’ 중 하나의 연계전공만을 이수할 수 있다.
④ 졸업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연계전공 이수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학위를 수여한다.
⑤ 연계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연계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전공연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계전공 과목범위 내에서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4) 졸업요건
중독심리전공과 중독재활전공은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전문직 임상실무에 적응할 수 있는 중독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① 졸업은 대학본부, 학과 및 해당 전공의 졸업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제1전공 42학점, 연계전공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4학년 때 ‘졸업인증’(P학점)을 수강하고 다음과 같이 졸업인증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④ 해당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계전공이수 방법을 준수한다.
○ 중독심리 연계전공 교육과정
학과 | 기초 (12학점) | 응용 (24학점) | |||
필수(4학점) | 선택(8학점) | 필수(13학점) | 학과개설 선택(12학점) | 공통개설 | |
간호 | 심리학(3) | 임상약리학(2) | 중독의 이해(3) | 동기강화상담(2) | <필수>
중독의 이해(3) 중독상담(3) 중독평가(3)
<선택> 중독현장실습 중독중재인턴십 |
신경간호과학(1) | 건강사정(2) | 중독상담(3) | 정신간호학Ⅰ(3) | ||
병리학(2) | 중독평가(3) | 성인간호학실습Ⅱ(1) | |||
지역사회간호학Ⅱ(2) | 근거기반간호(2) | 정신간호학실습Ⅱ(2) | |||
정신간호학Ⅱ(2) | 순환과 간호(2) | ||||
연계전공졸업
인증(P) |
호흡과 감각간호
(2) |
○ 중독재활 연계전공 교육과정
학과 | 기초 (12학점) | 응용 (24학점) | |||
필수(4학점) | 선택(8학점) | 필수(13학점) | 학과개설 선택(12학점) | 공통개설 | |
간호 | 심리학(3) | 임상약리학(2) | 중독약리학(3) | 동기강화상담(2) | <필수>
중독약리학(3) 중독치료및재활(3) 중독평가(3)
<선택> 중독현장실습 중독중재인턴십 |
신경간호과학(1) | 건강사정(2) | 중독치료및재활(3) | 정신간호학Ⅰ(3) | ||
병리학(2) | 중독평가(3) | 성인간호학실습Ⅱ(1) | |||
지역사회간호학Ⅱ(2) | 근거기반간호(2) | 정신간호학실습Ⅱ(2) | |||
정신간호학Ⅱ(2) | 순환과 간호(2) | ||||
연계전공졸업
인증(P) |
호흡과 감각간호
(2) |
※중독현장실습(3)은 성인간호학실습Ⅱ(1), 정신간호학실습Ⅱ(2)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