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실 매일안전점검표 작성 의무화

2013.02.06 조회수 5,637 연구실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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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일일 안전점검표 기록 의무화

14일 과기부 고시, 미작성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가스, 화공, 소방안전 등 각 분야별 점검항목 규정
2012년 09월 14일 (금) 23:08:00 이경인 기자 oppaes@gasnews.com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운영 중인 연구실의 일일 안전점검표 기록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과 특별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이 도입된다.
지난 1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0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실시
해야 하는 연구실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해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
약품 등의 목록을 작성,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상태 등을 확인토록 했다. 또한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
동종사자가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가스, 전기, 기계 등의 실험기자재
와 실험재료의 이상유무를 비롯해 보호장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토록 했다.
교과부는 일상점검을 통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실 일상점검표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연구
실 일상점검표는 일반안전, 기계기구, 전기안전, 화공안전, 소방안전, 가스안전, 생물안전 등 7개 분
야의 25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다. 이중 가스안전분야는 △가스용기의 옥외 지정장소 보관, 전도방지
및 환기상태 △가스용기 외관의 부식, 변형, 노즐잠금상태 및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여부 △가스누
출검지경보장치, 역류·역화 방지장치, 중화제독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배관 표시사항 부착, 가스사
용시설 경계·경고표시 부착, 조정기 및 밸브류 작동 상태 △주변 화기와의 이격거리 유지, 취급여부
확인 등 5개 항목으로 전체 7개 분야 중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정기점검과 특별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도 도입됐다.
정기점검은 연구주체의 장이 1년마다 실시하며 연구활동에 이용되는 가스, 기계, 전기설비 기능의
이상유무와 보호장비의 성능유지 여부 등을 점검, 기록해야 한다. 특별안전점검은 연구원에게 치명
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경우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
된다. 특별점검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책도 마련해야 한다.

  • 담당부서
    연구실안전관리
  • 전화번호
    02-3399-3468
최종수정일: 201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