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이용 안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방법을 설명해주는 자료 및 설명서로 연구실(실험실 및 실습실)내에 비치하여 실험자가 필요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이용방법: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또는 연구실안전관리 홈페이지 링크를 통하여 이용
2. 연구실에서 시약 구매시 구매 업체로부터 해당 시약에 대한 MSDS를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