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안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를 안내합니다.
○(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 … 유학생(D-2), 일반연수(D-4)
○(취득시기) ① D-2: 입국일(최초 입국 시 외국인등록일)
–재외국민, F-4: 입국 후 학교 입학일(재학증명서 등 제출 필요)
○ (변경) 2024.1월분부터 월보험료 75,490원
… 전년도 11월 가입자 평균보험료(150,990원)의 50% 경감
※ 연간 소득 36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3,500만원 초과 시 보험료 경감 제외
○(고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거소지로 우편 발송
○ (문의) ☎ 1577-1000(외국어상담 6번) , ☎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