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요청
정보공개 제도란?
-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관련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정보공개 법령 서식 다운로드
공개청구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청구 및 절차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재외국민 포함), 법인, 외국인(국내 거소자)
- •청구방법 (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다운로드 )
- –직접방문, 우편, FAX 등을 통한 청구서 제출
- •주소: (01795)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백주년기념관 2층 총무과
- •팩스: 02-979-5318
- –온라인 청구: http://www.open.go.kr
- –직접방문, 우편, FAX 등을 통한 청구서 제출
-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 •정보공개 수수료
- •담당부서
–삼육대학교 사무처 총무과 (Tel : 02-3399-3450)
- •공개여부결정 기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정보는 공개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
공개여부 결정의 통보
1) 공개여부 결정의 통보방법
-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 •비공개시 그 사유 및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
2) 공개결정시 명시내용
3) 청구인의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16.5.29.] [법률 제14185호, 2016.5.29., 일부개정]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6.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7.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