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계획서 및 창업실적보고서
창업휴학 안내
- 창업준비휴학은 1개 학기만 신청가능하며, 창업 휴학은 1회 신청시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창업준비휴학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내 휴학가능합니다. 휴학 가능 여부는 별도의 심사를 통하여 허가함.
- 창업휴학은 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신청학생이 사업자대표(공동대표 포함)로 지정)
- 휴학신청은 삼육대학교 학사프로그램에서 휴학신청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 결재 후 붙임서류와 함께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합니다. ※ 붙임서류 – 창업준비시 : 창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일체 / 창업시 : 창업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일체
- 연장 시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창업실적 심사 후 승인합니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 등록금을 납입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 반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환불됩니다.
- 휴학 시 장학금은 전액 취소 및 반환하여야 합니다.(장학금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
- 휴학기간 중 미납도서 및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제외대상 업종 신청시 창업휴학 신청 불가능.
<허용 제외 대상 업종>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부동산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96 |
8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www.kostat.go.kr)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