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09.22.(금)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2025년부터 적용될 대학원 학칙의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박사과정 단축 및 수업연한 개정
▣ 학칙
1) 제19조(수업연한) 대학원 수업연한 조정개정
3. 학칙 개정(안) : 붙임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4) 1부.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5. 회신
➀ 회신기한 : 2024년 9월 22일(금) 오후12시까지 의견마감.
➁ 회신방법 : e-mail(jesushb328a@syu.ac.kr)
➂ 문 의 : 대학원 교학팀(02-3399-3008)
2024년 9월 12일
삼육대학교 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