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휴학

  • 신청기간: 매 학기 말부터 개강 전까지
  • 휴학기간: 통산 4학기(2년). 단, 군복무 기간은 휴학기간에서 제외된다.
  • 휴학절차 휴학원서 작성 → 학과 (학과장)확인  → 대학원 교학팀 제출
  • 유의사항 일반휴학 기간 만료 후 연장휴학 신청 시 휴학원서 제출은 불필요하다.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된다.

복학

  • 신청기간: 매 학기 개강 2주 전부터 개강일까지
  • 복학절차 SU-wings  접속 – [대학원]학적정보 – 복학신청

자퇴

  • 자퇴절차 자퇴원서 작성 → 학과(학과장) 확인 → 도서관, 재무실 확인 → 대학원 교학팀 제출 ※ 등록금 납부 후 자퇴할 경우 등록금 환불 신청서도 작성
  • 등록금 반환 기준
자퇴 테이블입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적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된다.

  •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 자퇴원을 제출한 자

재입학

  • 신청기간: 전학기 종강 전 ~ 시작학기 개강 전
  • 재입학절차 재입학 여석 문의(대학원 교학팀) → 재입학원서 제출 → 입학금 및 등록금 납부
  • 유의사항
    •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결원의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기 및 성적[B(3.0) 이상] 취득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 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최종수정일 :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