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2024.09.13 조회수 174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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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09.22.(금)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2025년부터 적용될 대학원 학칙의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박사과정 단축 및 수업연한 개정

▣ 학칙

1) 제19조(수업연한) 대학원 수업연한 조정개정

3. 학칙 개정(안) : 붙임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4) 1부.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5. 회신

➀ 회신기한 : 2024922() 오후12시까지 의견마감.

➁ 회신방법 : e-mail(jesushb328a@syu.ac.kr)

➂ 문 의 : 대학원 교학팀(02-3399-3008)

2024년 9월 12일 

삼육대학교 대학원장

최종수정일 : 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