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10.10.(금) 18시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2024년부터 적용될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에대한 학칙신설, 대학원 계약학과 교역자 장학금 추가
2. 주요 개정 내용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에 대한 학칙신설, 계약학과 운영 장학규정 내용 추가
▣ 학칙
1) 제2조(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시 연구실적기준 신설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내용추가
1) 제22조(장학금) 계약학과 장학금표 추가
3. 학칙 및 계약학과 규정 개정(안) : 붙임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3) 1부.
4.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5. 회신
➀ 회신기한 : 2023년 11월 10일(금) 오후18시까지 의견마감.
➁ 회신방법 : e-mail(jesushb328@syu.ac.kr)
➂ 문 의 : 대학원 교학팀(02-3399-3008)
2023년 11월 03일
삼육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