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연구 환경의 개선을 통해 대학원생의 학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본 권리장전에서 ‘대학원’이라 함은 삼육대학교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의 모든 전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학업 및 학업연구’라 함은 학위과정 동안 수행하는 강의 수강 및 연구활동을 말한다.
③ ‘연구출판물’이라 함은 논문이나 간행물을 포함하여 대학원 과정 내에 발간한 모든 출판물을 말한다.
④ ‘구성원‘이라 함은 삼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거나 교원, 직원, 연구원 등 삼육대학교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의 입학 이후 졸업, 자퇴 등에 의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적용된다.
② 교원 및 직원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삼육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본 권리장전에서 확인된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2장 대학원생의 권리
제4조(사생활보호권) ① 대학원생은 정해진 학업. 연구. 근무시간외에는 사적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제5조(안전권) ① 대학원생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연구, 근무를 수행할 권리를 지닌다.
② 특히 신체적 취약성(임신, 질병 등)이 증대된 경우 유독물질 접촉 등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지닌다.
제6조(인격권) ① 대학원생은 학업, 연구, 조교근무를 포함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격적인 모욕을 받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제7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제8조(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제9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논문지도 및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의 제공 없이 지도받을 권리가 있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제10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제11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조(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학과‧전공‧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제3장 대학원생의 보호
제13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불이익 없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권리를 지닌다.
제15조(권리구제 및 보호)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제16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① 대학원의 모든 구성원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를 알고 이를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책임을 가진다.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권리) 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4장 대학원생의 의무
제18조(대학원생의 의무) ① 대학원생은 대학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바람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업 및 연구수행, 지도교수의 지도 등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③ 대학원생은 연구의 수행 및 발표 등에 위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연구비 집행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④ 학내 연구 공간 및 지원시설에 대해 책임감 있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
부 칙
① 본 권리장전은 2018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