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개정(학점 등록금 관련) 공고

2012.07.06 조회수 2,852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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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통합 학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등록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2013년 1학기부터

2. 개정내용:

현행
개정
비고
[대학원 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제10조 (등록금)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대학원 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제10조 (등록금)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3장
10
④항 추가

최종수정일 : 201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