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학점 등록금 관련) 공고
대학원 통합 학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등록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2013년 1학기부터
2. 개정내용:
현행
개정
비고
[대학원 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제10조 (등록금)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대학원 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제10조 (등록금)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3장
10조
④항 추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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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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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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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제10조 (등록금)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
[대학원 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제10조 (등록금)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제3장
10조 ④항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