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학점등록금 관련) 개정 공고

2012.10.16 조회수 2,480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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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학점등록 시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결의번호: 교무12-27 

시행시기: 2013년 1학기부터

결의내용:

현행 개정 비고
[대학원 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제10조 (등록금)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대학원 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제10조 (등록금)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수업연한 완료 후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    록
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3장
10조
④항 추가

최종수정일 : 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