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학점등록금 관련) 개정 공고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학점등록 시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결의번호: 교무12-27
시행시기: 2013년 1학기부터
결의내용:
현행 | 개정 | 비고 |
[대학원 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제10조 (등록금) ① 생략 |
[대학원 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제10조 (등록금) ① 생략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 록금의 1/2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제3장 10조 ④항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