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12.01 조회수 28,391 삼육대학교

<출석인정사항 안내>

학기 말이 다가옴에 따라 진단서 위조등 교수님과 학부의 배려에 대한 신의를 져버리는 일이 많아

출석인정에 대한 안내를 공지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드립니다(나머지는 유고결석계 첨부되어있는 사항 참고)

1.본인의 입원(2주)

2.국방의 의무를 위한 징병검사나 예비군훈련일

3.삼촌까지의 친족사망(사망확인서, 가족확인증명서 요)

하지만, 그 외 잠시 병원을 다녀오고 제출하는 진단서는 단지 FA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결석시수에 해당하는 감점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EX:진단서를 낸 날에 2시간 연강이면, 2시간 다 감점)

진단서는 기말 전 주인 이번주부터 기말주까지(14.12.01~14.12.12) 제출바라며,

각 해당일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진단서에는 병원이름, 연락처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도장이 찍힌 원본(환자보관용)외에는 인정

하지 않습니다.

진단서 위조는 공문서 위조로 취급되는 명백한 불법사항이고, 과거에 위조사례가 발견되어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오니,

학우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여 본인뿐만 아니라 학부,교수님 서로 불편한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영어영문학과 사무실
  • 전화번호
    02-3399-1533
최종수정일 :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