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계
※ 학칙시행세칙 (제10장 제1조 2항)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 발생 3일 이내 (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번호 |
유고 결석 사유 |
결석인정 기간 |
첨부서류 |
1 |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
사망일로부터 3일 |
1. 가족관계증명서 / 2. 사망확인서 |
2 |
학생의 입원기간 *학칙개정 08년 1학기부터 적용* |
2주 (14일) |
입, 퇴원 확인서 |
3 |
징병검사 등 병사 사항 |
실제 소요기간 |
검사통지서 |
4 |
교육 실습 |
실제 소요기간 |
교육실습확인서 |
5 |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 화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실제 소요기간 |
해당기관확인서 |
6 |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 회합 |
실제 소요기간 |
해당기관확인서 |
7 |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실제 소요기간 |
해당기관확인서 |
2.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 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유고 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정,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