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내규
학과내규 다운로드-교육상담복지학과(2024)제1조 전공 및 수여학위명
1) 본 학과의 전공은 교육상담복지학, 아동놀이복지학, 보건복지행정학의 전공을 둔다.
2)학위수여명은 다음과 같다.
- •석사과정: 사회복지학 석사(Master of Social Welfare = M.S.W.)
- •박사과정: 사회복지학 박사(Doctor of Philosophy in Social Welfare = Ph.D. social Welfare.)
제2조 입학자격 및 전형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에 준하며 서류심사로 한다.
1) 입학 선발절차는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한다.
2) 고등교육법」 제33조를 충족하며 교육부「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제14조(입학자격) 의 입학자격을 가진자이어야 한다.
3) 매 학기 개시 전월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제3조 교육과정
1) 전공필수 과목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분석, 지역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조사연구로 한다.
2) 교과목 이수는 전공 영역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아래의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은 전공필수 9학점 및 전공선택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 박사과정은 논문 P학점, 전공필수 9학점 및 전공선택 27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구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
전공필수 | 9 | 9 |
전공선택 | 15 | 27 |
논문 | P | |
합계 | 24 | 36 |
제5조 외국어시험
1) 석사과정의 외국어시험은 면제한다.
2) 박사과정의 외국어 시험은 1학기부터 가능하며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하거나 해외 학회지에 영어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 또는 영어원서강독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영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종합시험
1) 석사 및 박사과정의 종합시험은 대학원 학칙과 시행세칙을 준한다.
2) 시험과목은 전공이수 교과목 중에서 3과목으로 한다. 출제 교수는 본 학과 교원 중에서 출제하고, 교수 1인당 1과목 출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학위논문
1) 지도교수와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준한다.
2) 석사과정의 학위논문은 학점 이수로 대체한다.
3) 박사과정의 학위논문계획서는 2학기에 제출하여야 하며, 3학기에 공개발표, 4학기에 논문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대학원 교육상담복지학과위원회
1) 목적: 학과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육상담복지학과위원회를 둔다.
2) 구성: 대학원 교육상담복지학과위원회는 학과장과 학과 교수들로 구성하고 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3)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
4) 기능: 대학원 교육상담복지학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연구 및 심의, 의결한다.
-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본 학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수정
- •대학원생의 학술활동 기획 및 시행
- •입학사정 및 졸업사정
- •논문지도 제반사항
-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 선정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
- •장학생 선발
- •학과운영예산
5)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제9조 원우회
학과 내에 교육상담복지학과 원우회를 조직하고 연구 및 원우들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0조 준용규정
본 내규에 없는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준하여 적용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학문의 발전과 교과과목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육상담복지학과위원회에서 수정될 수 있다.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2) 본 내규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