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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신청서(Withdrawal Form)

2024.07.26 조회수 19 교육상담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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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등록금 환불 신청) Withdrawal Form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최종수정일 : 2024년 0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