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2019-1학기 수강과목 중도포기 신청 안내

2019.03.13 조회수 4,343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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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9월 28일(수)부로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수강신청 및 변경, 취소, 등록금 납부 및 환불 등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진행)하지 못하였을 시, 그에 따른 개인적인 

     간 외 요청 사항은 불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 점 꼭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도 1학기 수강과목 중도포기 안내 ❘

현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 중, 수강을 포기하기 원하는 과목에 대하여 수강취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취득한 학점을 없애거나, 신규 혹은 변경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수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기록에서 직접 삭제하는 것이므로 성적이 남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고 기간 내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요 안내 사항

① 수강과목 중도 포기 기간 이후에는 취소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점등록 학생분들 (정규학기 이외, 9학기 이상 신청자) 은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③ 중도포기 신청 시, 수강신청 학점이 학기인정 최소학점 (12학점*) 미만이 되는 경우,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 ‘교무 16-01-02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에 의해 변경 및 적용.)
     (** 현 학기가 졸업을 앞둔 마지막 정규학기인 (8학기=4학년 2학기) 학생들은 12학점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④ 취소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인원수가 폐강기준 (전공 8명, 교양 16명 미만) 이  경우,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⑤ 수강 인원이 기준치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목 교수님 혹은 학과의 요청에 의해 개설된 과목에 대해서는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⑥ ‘교양필수’ 과목인 ‘지역사회공헌(구, 사회봉사 II, III)’ 수업은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수강중도포기신청이 되었다면, 일괄적으로 3월 20일(수) 5시 이후 승인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 되었다면(=중도포기신청 화면 최하단부에 해당 과목이 등록돼 있다면)
     승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대상

      재학생

▪ 신청과목

      현 학기 수강과목에 대한 취소만 가능. (신규 및 변경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019년 3월 18일 (월) 오전 10시 ~ 3월 20일 (수) 오후 5시 (기간 엄수)

▪ 신청방법

      SU-WINGs (https://suwings.syu.ac.kr) 에서 로그인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아닙니다.)

신청순서

① SU-WINGS (https://suwings.syu.ac.kr) 에서 로그인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아닙니다.)

② 수강정보 → 수강중도포기신청 클릭
중도포기신청 : 포기할 과목 왼쪽 체크박스에 체크 후 중도포기신청 클릭

(수강신청철회서는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f. 중도포기취소 : 취소한 과목을 다시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포기취소 클릭)

 

  • 담당부서
    유아교육과 사무실
  • 전화번호
    02-3399-1576
최종수정일 : 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