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강당 성폭력 예방교육 공지
2013년도 6월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를 근거로
모든 대학생에게 연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법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 일정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
학생들은 둘 중 하루 반드시 교육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가. 9월 25일 (수요일) 4시 - 5시 / 대강당
나. 9월 26일 (목요일) 4시 - 5시 / 대강당
이틀 모두 수업이 겹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은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학과사무실로 방문 바랍니다.
권장사항이 아닌 필수교육이므로 학생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