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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 안전교육 안내

2022.03.15 조회수 437 00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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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교욱 안내>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이 집체교육으로 진행되어야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신규 학부생, 신입생 및 교원 등은 온라인으로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신규(1학년, 신임) 대학생

나. 이수방법: www.safetyedu.org 에 접속하여 이수

다. 교육기간: 2022년 3월 2일부터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2학기에는 신규교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화학생명과학과 사무실
  • 전화번호
    02-3399-1710
최종수정일 :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