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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유고결석계 안내 (Application for Excused Absence)

2024.02.26 조회수 857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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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결석계 안내 ❘

 

아래와 같은 공적인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하단에 첨부된 유고결석계 양식과 함께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 시 결석으로 처리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유 이외의 내용은 유고결석 처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을 잘 읽고 해당되는 사유로 결석한 학생은 절차에 따라 유고결석계 제출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절차

① 아래와 같은 공적인 사유가 발생.
② 하단의 유고결석계를 다운받아 작성.
③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결재 받음.
④ 이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 승인 받음.
⑤ 학사지원팀에서 수령 받은 복사본을 결석한 수업의 담당 교수님 혹은 관련 부서에 제출.

 

※ 학칙시행세칙 (제10장 제1조 2항)

  1. 다음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다만, 사유 발생(종료)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 발생(종료 5일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번호
    유 고 결 석 사 유 Reason of Absence
    결석인정 기간
    Accreditation Period
    증빙서류 Requirements (필수)
    1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Death in the student’s immediate family

    사망일로부터 5일

    5days

    ① 가족관계증명서 / ② 사망확인서

    Fam. Relations Certificate & Death Certificate

    2 입원치료, 전염성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학칙개정08년1학기부터적용*

    Hospitalization or infectious Disease that are impossible to attend school

    2주 (14일)

    2weeks

    입퇴원 확인서

    Confirmation of Hospitalization & Discharge

    3 징병검사 등 병사 사항

    Required participation in Military duties

    실제 소요기간

    Actual period

    검사통지서

    Draft Examination or Certificate of Reserve Army Training

    4 교육 실습

    Period of Practice teaching

    실제 소요기간

    Actual period

    교육실습확인서

    Education Practice Confirmation

    5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 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International meeting where student is serving as a board member or its equivalent

    실제 소요기간

    Actual period

    해당기관확인서

    Confirmation of the institution

    6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 회합

    Special meeting requested by government organization

    실제 소요기간

    Actual period

    해당기관확인서

    Confirmation of the institution

    7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Participation in an activity the university authorized

    실제 소요기간

    Actual period

    해당기관확인서

    Confirmation of the institution

    8 본인 결혼

    Student’s Marriage

    5일(주말 제외)

    5 Days w/o weekend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Wedding invitation / Certificate of Marital relations

    9 출산 공결(본인 및 배우자)

    Child birth(yourself or your spouse)

    5일(주말 제외)

    5 Days w/o weekend

    출생신고서

    A birth registration form

    10 예비군 훈련

    (Reserve forces training)

    실제 소요기간

    Actual period

    예비군 훈련 통지서, 예비군 교육필증
    11 보건 공결(여학생) 학기당 3회(3일) 아래 2번 참조

2. 보건공결 신청시 유의사항

1) 보건공결은 사전에 담당수업 교수님께 말씀드린 후 SU-TALK(어플) -> 출결내역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2) 신청하려는 날짜의 수업이 결석 처리가 되어야 신청 가능하며, 결석 처리된 모든 수업마다 보건공결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보건공결 신청은 사유 발생일 7일 이내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의 21일이 지나야 다음 보건공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 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 유고 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정,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감염자 중, 고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하여 등교가 어려운 경우, 진료확인서 및 의사소견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육대학교 교무처장

  • 담당부서
    화학생명과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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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