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실 안전교육 안내
<연구실안전교욱 안내>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이 집체교육으로 진행되어야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신규 학부생, 신입생 및 교원 등은 온라인으로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신규(1학년, 신임) 대학생
나. 이수방법: www.safetyedu.org 에 접속하여 이수
다. 교육기간: 2022년 3월 2일부터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2학기에는 신규교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