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육대학교 학칙 전면 개정(안) 공고

2020.12.09 조회수 2,565 교수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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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학칙 전면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제8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삼육대학교 학칙 전면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12.16.(수)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 교육환경의 변화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하며, 법적 체계 및 학칙 구성에 부적절하거나 의미가 모호한 부분들을 재정비하여 효과적인 규칙의 활용을 위해 학칙 전면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➀ 학칙 전면 개정에 따라 장과 조는 아래와 같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구성 23장 91조 7장 80조

② 학칙 전면 개정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학칙의 목적 규정
– 학칙의 정의와 체계
– 행정조직의 체계
– 각종 회의체 구성 및 체계 등

 

3. 학칙 개정(안) : 붙임
➀ 학칙 전면 개정(안) 전문 1부.
➁ 구학칙 전문 1부.

 

4.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5. 회신
➀ 회신기한 : 2020년 12월 16일(수)
➁ 회신방법 : e-mail(prof_data@syu.ac.kr)
➂ 문 의 : 교무처(02-3399-3357)

 

 

2020. 12. 09.

 

삼육대학교 총장

  • 담당부서
    화학생명과학과 사무실
  • 전화번호
    02-3399-1710
최종수정일 : 202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