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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애리 보건관리학과 교수, ‘공공장소 음주 규제’ 코멘트

2023.06.13 조회수 2,959 커뮤니케이션팀

[트렌드+] 늘어나는 금주 공간…”타인 피해준다” vs “자유침해”

손애리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JTBC가 지난 8일 보도한 「[트렌드+] 늘어나는 금주 공간…”타인 피해준다” vs “자유침해”」 기사에서 공공장소 음주 규제에 관해 코멘트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것. 개정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하천·강,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정해놓거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하지만 금주 구역 지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만만치는 않다. 부산 수영구 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하나인 민락수변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은 64.7%, 반대는 35.3%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응답은 ‘개인 음주 자유 침해’였다.

손애리 교수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원은 아이들도 오는 곳인데 이곳에서 만취하거나 소란을 피워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음주 관련한 규제가 거의 없다”며 “외국은 공공장소나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음주를 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봐 엄격히 규제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캐나다는 개인 사유지가 아닌 거의 모든 장소를 공공장소로 지정하고 이곳에서의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뚜껑이 열린 술병조차도 소지할 수 없다. 호주와 미국도 많은 지역의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개봉된 술병 소지가 불가능하다. 싱가포르는 밤 10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손 교수는 “우리도 무조건 모든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음주를 금지한다거나, 아이들이 많이 오는 지역을 제외하고 일부 구역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4630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