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장교학군단 신설 설명회
공군 장교학군단 신설 설명회 |
’21. 2. 5.
공 군 본 부
Ⅰ. 추진배경 |
◦우수 학군장교후보생 획득 문제는 군의 당면 과제
-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장교 획득의 현실적 문제 발생
- 공군은 고가의 첨단무기 체계인 전투기를 운용 중이며,
조종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성, 인성, 체력이 요구됨.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른 숙련된 간부 직업 안정성 보장 확대
- 숙련된 간부(초임간부 이후) 및 여군 비중을 확대하는 등
항아리형 병력 구조로 재설계 추진
- 학군장교 임관 후 장기복무 희망 시 선발여건이 대폭 개선
*향후 장교 인력운영은 ‘소수획득-장기활용’의 개념으로 전환
-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장교로서의 병역선택 동기 확대
*공군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 추진(안) : 現 36개월 → 30개월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전력운용에 따른 직업전문성(전문가) 인식 확산
- F-35A, RQ-4B(글로벌호크) 등의 첨단무기체계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간부 직업전문성 확대
*항공공학, 기계공학, AI 등 학문적 지식에 기반한 업무수행 요구
- 학군장교 무인기분야(조종, 정비 등) 선발/활용 등 직무분야
확대 전망
☞ 공군 우수인력을 先 확보하고
미래 공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교학군단 신설 결정
Ⅱ. 공군 학군단 신설의 의미 |
◇ 미래 항공우주분야로 외연 확대
✔ 공군과 연계된 대학의 이미지를 새롭게 제고할수 있으며, ✔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다양한 과목 개설을 통해 학교차원의 학문 분야를 확장하는 효과가 있으며, ✔ 조종분야를 포함한 학군단의 창설은 미래 무기체계 연구분야로 확장이 가능하여 학교 위상제고가 가능함. |
※ 공군 학군단 창설 이후 전망
◦대학은 항공우주분야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발전
- 미래 군사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
- 특히, 조종분야는 항공우주시대와 연계하여 미래를 개척하는
상징적 전문인력으로 성장 가능하며,
-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리더계층을 확산하는 대학으로
발전 가능
◦군은 우수인력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조직발전 가능
- 군은 우수 초급장교를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여건이 마련되고,
- 첨단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원양성이 가능하며,
- 전문인력 사회 환원을 통한 각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 마련
Ⅲ. 공군장교 특전 |
공군장교는 각 분야별 직무전문성을 함양하여 조직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조종분야는 공군작전의 핵심 인력으로 노력과 희생에 상응하는 특전을 부여하고 있음 |
◦장교로서 신분보장 및 안정적 직업
- 소위 임관,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및 수당 지급
- 비행교육 수료 조종장교의 경우 별도 비행수당 지급
*비행교육 재분류 시 일반장교로 복무 : 의무복무 3년+장학금 수혜기간
- 조종장교 의무복무 후 전역 시 민항사 및 관련업체 취업추천 지원
*의무복무기간 : 고정익 13년, 회전익 10년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 군복무 중 희망에 따라 연장 및 장기복무 신청이 가능하며,
장기복무 선발 시 국내․외 대학원 학위, 해외 병과교육 기회 부여
*조종사의 경우 대학원 학위교육 등 우선 지원
- 야간대학원 취학 시 학자금 일부 지원(능력계발과정 선발자)
- 국가기술자격 취득기회 부여 및 사전교육 지원
- 다양한 교육기회(전화외국어, TOEIC 응시료 할인 등) 지원
- 중․장기복무(10년 이상) 후 전역 시 전직지원교육 지원
Ⅳ. 공군 학군후보생 교육 및 특전 |
1 | 학군후보생 교육 |
학군후보생 교육은 공군 간부로서의 기본소양, 인성 및 리더십 함양에
중점을 두고 2년간 진행되며 이는 곧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재사회화의 순환적 기능을 발휘 |
◦학군후보생 학사일정
구 분 | 교육기간 | 대 상 | 교육시기 | 비 고 |
기초군사훈련 | 2주 | 신규 선발자 | 1월 |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
입영훈련 | 8주
· 1년차 5주 · 2년차 3주 |
1, 2년차 | 1월 | |
교내 교육 | 2년 | 1, 2년차 | 주 6H |
2 | 학군후보생 특전 |
학군후보생은 예비장교후보생으로 품위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조종분야의 경우 등록금, 비행실습비가 지원되며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학군후보생 생활이 가능 |
◦군사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피복, 교재, 장비 등)를 군에서 지원
◦공군소위 임관 후 장기복무 지원 시 대다수 선발 가능
◦재학 中 부교재비, 봉급(입영훈련기간) 지급
구 분 | 부교재비 | 봉급(입영훈련기간) |
금 액 | 월 68,120원 | 3학년 761,800원, 4학년 856,300원 |
◦일반학군후보생 단기복무장려금(1회 400백만원) 지원
◦조종분야(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 시) : 등록금+비행실습비 지원
☞ 비행교육 수료 시 공군 장기복무 장교로 상위계급 진출 전망 긍정적
Ⅴ. 공군 학군단 신설 |
1 | 학군단 신설 규모 |
◦신설규모(4개) : 조종/일반학군 1개, 일반학군 3개
구 분 | 조종/일반학군 | 일반학군 | 계 |
대학 수 | 1개
(조종 10+α,일반 20명) |
3개
(대학별 40명) |
4개
(조종 10+α,일반 140명) |
창설시기 | ’22. 11월 | ’21. 12월 | – |
2 | 학군단 신설 절차 |
공군(안)
작성 |
신설계획 승인
(국방부) |
모집공고/
신청서접수(공군) |
대학 선발심의(공군)
신설 승인(국방부)* |
*학군단 지정요건 검증 : 후보생 확보계획, 학군단 장비/시설 확보(예산지원 계획),
재학생의 자질 및 학력 수준(학군과정 이수가능 수준) 등
◦심의절차 *최종심의 후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 승인 시 학군단 지정
1단계:서류심사 | 2단계:현지실사 | 3단계:최종심의 | ||
·학군단 설치요건 충족 여부
·예산 지원 ·대학경쟁력/안보 인프라 |
·사업계획 실현성
·후보생 유치 노력 |
·서류심의 및 현지실사
결과 종합 ·심의위원 최종 평가 |
◦심의위원 구성 : 군내+군외 전문가(대학교수 등)
- 심사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軍 내․외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
* 심사위원 선발 / 편성 등 운영계획은 비공개로 추진(평가 공정성 보장)
- 심사위원은 평가점검표를 활용, 객관적ㆍ독립적으로 평가 보장
3 | 선발기준 (공통) |
•후보생 40명 이상 확보 가능한 대학
•시설 구비요건 충족 : 학군단 건물, 사무실, 강의실, 연병장 등 •후보생 지원대상 학생이 300명 이상인 대학 •학군단 요원으로 예비역(3명)을 채용할 대학 •국방부 지정 안보학과목(국가안보론, 리더십, 전쟁사, 북한학 등) 개설대학 •안보학과목 강의를 위해 예비역 교수를 채용할 대학 •대학교 차원의 지원계획 등 |
4 | 조종 학군단 추가 구비요건 |
◦국토교통부가 인가하는 비행교육원(비행실습기, 활주로, 관제탑 등)을
보유한 4년제 대학이거나, * 現 항공대, 한서대
◦국토교통부가 인가하는 비행교육원(비행실습기, 활주로, 관제탑 등)을
보유한 비행교육기관과 비행교육훈련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공군이 요구하는 비행교육 실시가 가능한 대학 * 現 교통대
☞ 조종분야 학군단 지정을 위해서는 비행교육 운영을 위한 대학차원의
준비계획이 필요하며, 심사 시 계획사항을 평가하여 점수 부여
☞ 대학은 학사일정 間 비행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보장을 위해
전공학과간 합의된 계획(운영시기, 학점인정 등)이 필요
5 | 시설 / 장비·비품 구비요건 |
◦교육시설
구 분 | 면적/수용능력 | 기준/비품 | |
비행교육원 설치
(조종분야 장교 학군단 해당) |
· 조종사 자격증명(자가용)취득을 위한 이론/실습 가능 능력
* 활주로, 관제탑, 항공기 등 보유 ·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 후 군 비행교육 과정입과 |
||
생활지도실 | 후보생수×1.5㎡ | 개인 관물대, 학년별 1실 | |
교보재/공급실 | 48㎡ | 통합 | |
체력단련실 | 후보생수×1㎡ | 런닝머신, 덤벨 등 설치 | |
샤 워 실 | 후보생수×1㎡ | 남·녀 시설 구분 | |
사
무 실 |
단 장 실 | 40㎡ | |
교 관 실 | 24㎡ | 1인 기준 | |
행정실 | 50㎡ | ||
행정관실 | 24㎡ | ||
지휘근무자실 | 24㎡×2실 | ||
강
의 실 |
전용강의실 | 학급수 고려 2~4실
(1인전용면적 3.47㎡, 국방시설 기준) |
빔프로젝트, PC, 음향장비, 흑판 등
시청각교육을 위한 장비/비품 구비 |
시청각교실 | 1실 | 빔 프로젝터, 교육지원용 PC 등 | |
전산교실 | 1실 | 후보생 2명당 1대이상, 인터넷 연결 | |
연 병 장 | 군사훈련용 전용 연병장(일반대학생과 겸용 가능) |
◦장비․비품
구 분 | 주 요 내 용 |
교육장비 | 교육용 전산장비(노트북, 프로젝터 등) |
시청각 장비(비디오, TV) | |
교육비품 | 강의실 교구(책상, 의자, 칠판 등) |
장구실, 지휘근무자실 비품(관물함, 탁자 등) | |
기타(정수기, 체육비품 등) | |
행정장비 | 전산장비(컴퓨터, 프린터 등) |
사무장비(복사기, 세절기 등) | |
기타(냉장고 등) | |
행정비품 | 사무가구(책상, 의자, 소파, 탁자 등) |
기타(서류보관함 등) |
6 | 배점기준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
서류심사
(70점) |
설치요건
(일반 26점, 조종/일반 30점) |
시설요건 충족
(일반 8점/조종·일반 12점) |
·학군단 건물형태, 규정시설 충족 |
후보생확보(12점) | ·신입생 경쟁률/충원율, 재학생 경쟁률 | ||
학군단 요원 확보(6점) | ·예비역 교관/행정관 채용 | ||
예산지원
(일반 30점, 조종/일반 26점) |
학군단/후보생 예산지원
(일반 30점, 조종/일반 26점) |
·1인 기준 지원예산
·교육장비/비품 교체 지원 ·후보생 장학금 ·후보생 국내/해외 탐방 ·기숙사 지원 |
|
대학경쟁력
(10점) |
대학 역량평가(10점) | ·재학생 평균 학력 수준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
|
안보인프라
구축(4점) |
안보학과목 운영(4점) | ·안보학과목 개설
·안보학교수 채용 |
|
현지
실사 (20점) |
사업계획 실현성(5점) | 예산지원 가능성(5점) | ·시설요건, 예산편성/집행 가능성 |
후보생
유치노력(15점) |
대학의지(15점) | ·후보생 관리/홍보노력
·학칙/대학조직도 학군단 반영 ·학점 및 학과수업 후보생 혜택 |
|
종합
심의 (10점) |
종합평가(10점) | 서류/현지실사 결과, 정성평가(10점) | ·종합결과, 심의위원 정성적 평가 등 |
※ 공군 장교학군단 선발 가점반영(안)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
가점
(15점) |
공군 특화
전공과목운영 (15점) |
특화 전공과목편성(10점) | 관련학과 개설, 교수진 채용
관련 교육장비․시설․교보재 보유 여부 |
특화 전공분야활동(5점) | 대외교류, 연구․자문․기고실적 |
※ 기한 內 인가기준 구비 제한 시 공증서 첨부(공증 필요분야)
① 학군단 신축 또는 개축 : 학군단장 및 교관용 별도 사무실, 강의실,
연병장 확보계획 등
② 조종/일반학군 비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비행교육원과의 합의서
체결 계획 등 비행교육 준비여건
*비행교육 운영여건 기한 內 미충족 시 학군단 인가취소
③ 안보학 과목 개설 : 국가안보론, 리더십, 전쟁사, 북한학, 무기체계 등
④ 안보학 예비역 교수 채용 : 2명
⑤ 예비역 교관/행정관 채용 : 교관 2명, 행정관 1명
⑥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인원 장학금 지급계획
⑦ 대학 조직도에 ‘학생군사교육단’ 반영 및 학칙 內 ‘학생군사교육단
운영규정’ 반영 계획
⑧ 적정인원 획득 및 유지 불가 판정 시 학군단 인가 취소에 동의
⑨ 인가 취소 시 기존 선발인원 임관시까지 학교측 지원 지속 보장
*예비역 교관/행정관 채용 유지, 학군단 시설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