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8학기(단, 건축학과는 10학기) 정규 등록 후 9학기(단, 건축학과는 11학기, 약학과는 13학기) 이상 해당 자가 P학점만 남은 경우,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졸업 연기자의 경우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표를 참고합니다.
학점 | 학점 등록 예외 내용 | 납부 등록금 |
---|---|---|
P학점 | 졸업필수 조건인 P학점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경우, 계열별 학점등록금의 1학점에 준하는 등록금 납부 (P학점만 부족) | 계열별 등록금의 6분의 1 |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졸업을 연기하고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P학점)만 신청하는 경우 (졸업연기) | ||
복수(부) 전공 | 제1전공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타 복수(부)전공 과목만 수강하는 경우, 복수(부)전공 소속 학과 등록금 납부 | 복수(부)전공 소속 학과 등록금 적용 |
제1 전공과 복수(부)전공을 함께 수강하는 경우, 제1전공 소속 학과의 학점등록금액 납부 | 제1전공 소속 학과의 학점등록금액 적용 | |
* 8학기(단, 건축학과는 10학기) 정규 등록 후 9학기(단, 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 해당 자에 한하며, 해당 학년도 등록금을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