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등록

8학기(단, 건축학과는 10학기) 정규 등록 후 9학기(단, 건축학과는 11학기, 약학과는 13학기) 이상 해당 자가 P학점만 남은 경우,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졸업 연기자의 경우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2018.08.01 조회수 1,455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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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참고합니다.

학점, 학점 등록 예외 내용, 납부 등록금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학점 학점 등록 예외 내용 납부 등록금
P학점 졸업필수 조건인 P학점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경우, 계열별 학점등록금의 1학점에 준하는 등록금 납부 (P학점만 부족) 계열별 등록금의 6분의 1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졸업을 연기하고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P학점)만 신청하는 경우 (졸업연기)
복수(부) 전공 제1전공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타 복수(부)전공 과목만 수강하는 경우, 복수(부)전공 소속 학과 등록금 납부 복수(부)전공 소속 학과 등록금 적용
제1 전공과 복수(부)전공을 함께 수강하는 경우, 제1전공 소속 학과의 학점등록금액 납부 제1전공 소속 학과의 학점등록금액 적용
* 8학기(단, 건축학과는 10학기) 정규 등록 후 9학기(단, 건축학과는 10학기) 이상 해당 자에 한하며, 해당 학년도 등록금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