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농어촌희망재단] 2019-2학기 농식품인재 장학생 선발안내

2019.06.25 조회수 3,669 학생처

 

장학금 신청은 ‘19.6.27() 10시부터 7.9() 17시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장학금 개요

 

지원금액(한 학기 1인기준)
250만원 (정액지급)

–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학기당 250만원 정액지급되며 부분지급은 불가함

※ 등록금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잔여액에 한하여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지원대상
농업계 대학/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중 일반대 1학년 2학기~2학년 (1학년 2학기 진학예정자 포함, 전문대 제외) : 연령제한 없음

* 농식품인재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학과(36개교, 382개 학과) : 붙임1

※ 비농업계대학 소속 학생이 농식품계열학과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지원대상 아님

(단,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에 한해 복수전공자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의 경우 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지원학기 복학예정여부는 학교에서 별도 확인 후 추천

※ 부모 또는 본인의 농업종사 여부, 소득분위는 가산점이 있으나 신청요건은 아님

<예외 적용>

ㅇ 신규 또는 계속 지원 신청 연령이 사업시행연도 기준(2019.1.1.) 기준 만 40세 이상 (1978. 12. 31.이전 출생자)인 경우 예외 적용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1학년 2학기 이상, 전공심화과정 포함) 학생 중 만 40세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할 예정

– 최대 지원학기 : 7학기

– 3년차 평가*(舊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금 기준 동일 기준 동일 적용, 붙임 5~6)

* 2학년 2학기까지 농식품인재장학금을 수혜 받고 3년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2년간 영농실적 및 3년차 계획서를 평가하여, 3년차 지원여부 결정

ㅇ 舊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은 졸업 시까지 기존 규정 적용

※ 기존(‘19.1학기) ‘농식품분야후계학금’ 장학생 중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전공심화과정 포함) 재학생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신규)과 ’농식품인재장학금‘(계속)의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을 우선 선발함.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에서 탈락한 경우 ‘농식품인재장학금’ 계속자로 지원가능함.

 

선발성적/이수학점
■‘19.1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최대 지원가능 학기
■ ‘19.2학기 신규자(대상 : 1학년2학기~2학년)부터 최대 3학기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구)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19.1학기 까지) 및 만 40세 이상으로서 농식품인재장학금 예외 적용 대상으로 선발된 장학생의 경우 : 최대 7학기 지원

– 3년차 지원시 2년간 영농계획 실적보고서 및 향후 2년간(또는 졸업시까지) 영농계획서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계속지원

 

 

 

 

 

 

 

 

 

신청 및 선발절차

 

□ 단계별 절차

1단계

(학생)

장학금 신청

(학생재단)

2단계

(대학)

신청정보 확인 및 추천

(대학재단)

3단계

(재단)

심사

(재단)

4단계

(재단)

선발 및 장학금지급

(재단)

▪ 온라인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접속 (www.rhof.or.kr)

*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구비서류는 PDF로 업로드)

▪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학생의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

자격요건 확인

▪ 장학금 신청내용 등 자격요건 확인

▪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진로계획서, 실적보고서)

▪ 장학생최종선발

* 장학금은 해당 학교로 직접입금

 

신청방법(학생재단)

신규 장학생
<신청절차>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 “농식품인재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회원가입(로그인) → ④ 신청서작성 (기본정보 입력 및 진로계획서 작성 등)→ ⑤ 구비서류 업로드 (해당자 증빙서류 붙임2참조)→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된 것임

 

< 진로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진로계획서 : 붙임3 참조하여 온라인 직접 작성

․ 영농 및 농산업분야 진로계획(진로목표, 계기, 이유 등)

․ 진로목표 달성을 위한 영농활동계획(농업경영, 영농실습 체험 등)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명서 (붙임 2)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계속 장학생
<신청절차>

①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 접속→ ② “농식품인재 장학금선택 ③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 →

④ 신청서작성 (기본정보 입력 및 영농활동실적 작성 등)→ ⑤ 구비서류 업로드 → ⑥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신청완료

※ 신청 후,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된 것임

 

< 영농활동 실적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 붙임 4

▪ 영농활동 실적 : 붙임 4 참조하여 온라인 직접 작성

▪ 영농활동 실적 증빙서류

 

< 3년차 계속자 : (구)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 신규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기의 선발공고일 이후부터 3년차 심사 학기의 선발공고일 전일(2년간)까지 완료한 영농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 구비서류 : 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 붙임 5

– 향후 졸업학기까지 이행할 영농계획서(3개 이상) 심사 : 붙임 6

 

※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심사

신규 장학생 심사
심사 항목 : 진로계획서,‘19.1학기 성적

 

 

가산점 부여

– 본인 농업인 또는 농업인자녀 또는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재학생

– 직전학기 소득분위(‘19.1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 학생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확인되오니 참고바랍니다.

단, 복학예정자에 한해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계속 장학생 심사
< 기본요건 >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80점 이상), 이수학점(12학점 이상)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이상 이행 실적여부(증빙서류 제출) 심사 : 붙임 4

계속자(3년차 포함)선정되기 위해서는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함

 

 

< 3년차 계속자 : ()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 농식품인재장학생 중 3년차 계속자>

– 영농계획에 대한 2년간 이행여부 및 달성도 심사(영농실적보고서) : 붙임 5

– 향후 졸업학기까지 이행할 영농계획 심사(영농계획서) : 붙임 6

기타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계속자격 유지

– 장학금 이연처리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기타 계속자 자격상실

■ 非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로 전과한 자,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19.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가능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신청기간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9.6.27() 10:00~7.9() 17:00

※ 계속자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장학금 지급 및 반납

 

  1. 지급방법 (재단대학학생)

□ (재단➞대학) 최종 선발된 학생 소속대학에 장학금 지급

□ (대학➞장학생)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또는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1. 장학금 반납

 

가. 반납대상

□ (전액장학생) 타장학금과 우리 재단 장학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환

□ (등록금초과자) 교내․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여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장학금 전액 반납, 부분반납 불가)

※ 재단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경우 타 장학금을 등록금 범위 내로 조정

□ (기타사항)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非농식품계열학과로 전과, 편입, 제적(퇴학),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재단지침에 의한 자격상실 대상자, 장학금 포기자 등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 협의

 

나. 반납방법 (학생→대학→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해당대학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고지서에서 선감면 된 경우) 해당대학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 계좌로 입금 된 경우) 학생은 대학으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공고 선발계획 공고(재단 홈페이지)

각 학교 공문 발송

재단 ‘19. 6. 20()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반드시 PDF파일로 저장 후 해당란에 업로드

학생 ‘19. 6. 27() 10:00

~7. 9() 17:00

발 표 장학생 선발결과 공고(재단홈페이지 및 소속대학) 재단 ‘19. 8. 9() 10:00

(예정)

지 급 장학금 지급은 대학별로 상이하오니 해당 대학에 문의 대학 ‘19. 8월 중

 

신청가능학과 : 동물생명자원학과, 생명과학과,  화학생명과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원예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