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국민행복재단] 2018년 KRX_DREAM 대학생 장학생 선발 안내
Ⅰ | 장학생 선발 개요 |
□ (선발인원) 총 20명
□ (선발대상)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
가. 서울소재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1~3학년생 (전문대학은 졸업까지 잔여학기 2학기 이상) 나. 기초생활수급자 다. 학업성적 기준 – 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全학기 성적 평균 백분위 70점 이상 라. 타 기관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 – 국가장학금(등록금) 및 교내장학금(성적,근로,생계 등) 중복수혜 가능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제외
□ (선발 우대조건) 선발대상에 속하며 아래의 조건에 포함되는 학생
가.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포함) 나. 다자녀가족(자녀수 기준 4자녀 이상) 다. KRX DREAM 청소년(중․고) 및 특성화고 장학생 출신 학생 라. 아동보호시설 출신 또는 거주자 마. 결손‧조손․한부모․장애인가족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기당 150만원 장학금(생활비) 지원
–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교재비, 학습비 및 생활비로 활용 가능
❍ (지원기간) 2년 이내
– 매학기‘장학생 자격유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졸업시 까지 잔여학기 동안 지원(정규학기 내)
– 교환학생, 전과, 편입, 졸업유예(1회)의 경우 기준 충족 시 지원
– 군휴학(복무기간 중) 및 개인휴학(1회,1년이내) 가능
❍ (지원시기) 학기별 분할 지급(3월‧9월)
– 2018년 신규선발 장학생은‘19.3월부터 지원
❍ (지급방법) 각 대학교 교외장학금계좌를 통해 장학금 지급
□ (선발절차)
❍ (서류접수) 지원서 및 제출서류 우편접수
– 접 수 처 : (073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본관 2층 KRX국민행복재단 장학사업 담당자
– 문의사항 : 박미선 과장(02-3774-8821)
❍ (서류심사)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종합심사
❍ (면접심사) 서류합격자 대상 면접심사 및 최종선발
□ (선발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서류접수 마감 | ‘18. 12. 11(화), 18:00 | 도착분에 한함 |
서류합격자 발표 | ‘18. 12. 21(금) 예정 | 개별통지 |
면접심사 및 최종합격자 발표 | ‘18. 12월말 예정 | 개별통지 |
장학증서수여식 | ‘19. 1월중 예정 | 필참(추후공지) |
장학금 지급 | ‘19. 3. 29(목) |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장학생 지원서【서식1】 ?장학생 추천서Ⅰ(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서식2】 ?장학금 비수혜 확인서【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4】 ?재학증명서 및 전(全)학기 성적증명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또는 부모) 1부 |
우대사항
해당자 |
?다문화 또는 다자녀가족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1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증명서(본인) 1부 ?KRX 장학생 졸업자 : 장학증서 사본 1부 ?아동보호시설 : 보장시설수급자 증명서(본인) 1부 ?결손‧조손‧한부모가족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가족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1부, 장애인증명서(해당자) 1부 |
□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내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함
Ⅱ | 장학생 관리 |
□ (장학증서 수여식 및 워크숍 개최)
❍ (대 상) 2018 KRX DREAM 신규선발 장학생 수여식
❍ (일시/장소) ‘19.1월중, KRX 부산본사(BIFC)
❍ (내 용) 장학생 격려, 수여식, 홍보관 견학, 워크숍 등
□ (장학생 자격유지심사)
❍ (대 상) 장학금 지급 대상 장학생
❍ (시 기) 매년 2월, 8월 실시
❍ (기 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 평균 백분위 70점 이상 유지
– 직전학기 봉사활동 실적(20시간 이상)
– 기타 장학금 지급 중단 및 유예 사유 심사
□ (장학금 지급 중단사유) 장학생 자격 취소
가. 자격유지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자격유지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다.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남은 지원 기간과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이 종료됨 라. 학적 이탈(제적, 자퇴, 휴학(1년이상) 등) 및 징계처분(퇴학, 정학 등)에 의한 학업 중단의 경우 (단, 교환학생, 전과, 편입, 졸업유예(1년)의 경우 기준 충족 시 계속지원) 마. KRX 장학생으로서 재단 및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바. 재단에서 개최하는 장학생 활동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기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장학생의 생활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장학금 지급 유예사유) 장학생 자격 계속유지
가. 군복무로 인한 휴학 : 군대 복무기간 동안 유예 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휴학 : 치료기간 동안 유예 다. 일반 휴학 : 1회에 한하여 1년까지 유예(1년이상 휴학시 장학생 자격 취소) 라. 졸업유예 : 남은 지원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