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부사관) 공고문
Ⅰ | 선발일정 |
*선발일정은 코로나-19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공 고 | 지원서 접수 | 필기
평가 |
1차
발표 |
신체
검사 |
면접 | 최종
발표 |
입영
예정 |
일 정 | ‘21.3.2 | 3. 8.~3. 29 | 4.24. | 5.14. | 5.24.~6.4. | 6.7~7.23. | 10.15. | ’22. 3.30. |
Ⅱ | 특기별 모집 인원(12개 병과 32개 특기, ○○○명) |
□ 비전문성 특기(7개 병과 12개 특기)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병과 | 보병 | 기 갑 | 포 병 | 방공 | 정 보 | 수송 | 병기 | ||||||||
특기 | 111 | 121 | 123 | 131 | 132 | 133 | 141 | 151 | 152 | 153 | 241 | 441 | |||
일반
보병 |
전차
승무 |
장갑차 | 야전
포병 |
로켓
포병 |
포병
표적 |
방공
무기 운용 |
인간
정보 |
신호
정보 |
영상
정보 |
수송
운용 |
탄약
관리 |
||||
인원 | 남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성 특기(7개 병과 20개 특기)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병과 | 기갑 | 공병 | 통신 | 항공 | 화생방 | 병 참 | |||||
특기 | 122 | 161 | 162 | 163 | 171 | 174 | 181 | 211 | 231 | 234 | |
전차
정비 |
전투
공병 |
시설
공병 |
공병장비
운용/정비 |
전술
통신 |
특수통신
운용 |
항공
운항 |
화생방 | 물자
보급 |
조리 | ||
인원 | 남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병과 | 병 기 | ||||||||||
특기 | 421 | 423 | 426 | 427 | 428 | 429 | 431 | 436 | 437 | 451 | |
대공포
정비 |
유도무기정비 | 총포
정비 |
광학감시
장비정비 |
전차/ 장갑차
정비 |
자주포
정비 |
전술
통신정비 |
차량
정비 |
공병중장비
정비 |
장비수리
부속관리 |
||
인원 | 남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병과(특기) 소개는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 ‘모집소개 – 병과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Ⅲ | 지 원 자 격 |
□ 학 력
◦전문대학 2학년(3년제 대학은 3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사람
※ 전문대는 2년제 및 3년제 전문대와 폴리텍 대학을 포함
◦4년제 대학교는 4학년(6년제 대학은 6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사람
◦수업연한이 2년인 대학원은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사람
□ 연 령
◦임관일(’22. 8. 1)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27세 이하인 사람
* 지원 가능한 생년월일 : 1994. 8. 2.∼2004. 8. 1, 주민등록 기준)
◦예비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의거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까지 연령의 연장 적용
군 복무기간 | 지원가능한 연령 | 비 고 | ||
1년 미만 | 만 18세 이상∼만 28세 이하 | 1993.8.2.~2004.8.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만 18세 이상∼만 29세 이하 | 1992.8.2.~2004.8.1. | ||
2년 이상 | 병복무 전역자, 전문하사 중 초급리더과정 미수료자 |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 |
1991.8.2.~2004.8.1. | |
하사 이상 ~ 대위 이하 전역자,
전문하사 중 초급리더과정 수료자 |
1991.3.2.~2004.3.1. |
□ 신체조건
◦신체등위 3급 이상, BMI에 따른 신체등위 2급 이상
∙ BMI에 따른 신체등위 단위:BMI(Kg/㎡)
신체등위
신장(cm) |
1급 | 2급 | 3급 | 4급 | |
남군 | 여군 | ||||
161 미만 | 155 미만 | 17이상~33미만 | 17미만 33이상 | ||
161 이상 | 155 이상 | 20이상~25미만 |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
17미만 33이상 |
- BMI 신체등위 3급도 지원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불여부 판정
◦시력(교정 시력) 양안 모두 0.6이상
◦병과․특기별 신체조건
병과 | 특기 | 신 체 조 건 | 선발 제외 |
기갑 | 전차승무 | ㆍ신장 157cm ~ 187cm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
ㆍ색각(색맹, 색약)자
ㆍ디스크(목, 허리 등), 관절 이상자 ㆍ폐쇄공포증 ㆍ수전증, 틱장애 등 |
전차정비 | – | ||
장갑차 | |||
포병 | 야전포병 | ㆍ신장 165cm ~ 185cm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
ㆍ색각(색맹, 색약) 자
ㆍ난청 / 언어소통제한자ㆍ디스크, 관절 이상자 ㆍ폐쇄공포증, 야맹증 보유자, 수전증, 틱장애 등 |
로켓포병 | |||
정보 | 인간정보 | ㆍ신체등위 2급 이상 | – |
영상정보 | ㆍ교정시력 : 양안 모두 0.8이상 | ㆍ색각(색맹, 색약) 자 | |
항공 | 항공운항 | – | ㆍ색각(색맹, 색약) 자
ㆍ난청 / 언어소통제한자 |
수송 | 수송운용 | – | ㆍ색각(색맹) 자 |
※문 신 : 경도에 한하여 가능
* 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 이하
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면적이 30㎠ 미만인 경우만 가능
* 경도의 문신이더라도 혐오감 및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이거나
(성적표현, 욕설, 테러단체 옹호 문구 등), 얼굴, 목 등 군 간부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부위일 경우 신체등위 5급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