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학칙 제7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일부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1) 대학 자율권 보장에 따른 학칙 적용 기준의 명확성 확보
2) 교육부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생 학습권 확대
2. 주요 개정 내용
1) 학칙 제24조(전과) 수정
기존 2학년 및 3학년, 4학년 학생을 정해진 선택범위를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1학년부터 전과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학칙 시행세칙 제9장(학과 간 전과)
고등교육법 및 학칙 개정에 따른 ‘전과’ 세부 운영 내용의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5. 24(금)까지 교무처 학사지원팀 메일(prof_data@syu.ac.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학과, 성명 그 밖의 참고사항 등
회신기한 :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회신방법 : 이메일 prof_data@syu.ac.kr(양식에 따라)
관련문의 : 02-3399-3153
2024년 5월 17일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