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이율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1599-2000)
□ 주요 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신청(사전) 및 서류제출 |
’23. 11. 22.(수) ~ ‘24.01.01.(월) |
재단 홈페이지 |
신청(본) 및 서류제출 |
1차 기간 : ’24. 01. 02.(화) ~ 01. 19.(금) / 2차 기간 : ’24. 02. 05.(월) ~ 02. 2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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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심사 |
1차 기간 : ’24. 01. 22.(월) ~ 02. 14.(수) / 2차 기간 : ’24. 03. 04.(월) ~ 03. 20.(수) |
재단 내부심사 |
융자 실행 |
1차 기간 : ’24. 02. 15.(목) ~ 04. 12.(금) / 2차 기간 : ’24. 03. 21.(목) ~ 04. 12.(금) |
개인별 대학지정계좌 지급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 및 대체공휴일 지정 등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실행은 실행기간 중 09:00∼17:00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대학별 수납마감 시간 이내에만 가능
※ ’18년 2학기부터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농식품인재 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 예정인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촌학자금융자 신청 후 [서류제출현황] 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 및 정부24에 발급 문의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약 30일 소요) 또는 어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및 정부24에 발급 문의 |
⦁서류제출기간 : 신청기간과 동일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재단 앱(App) 활용 모바일 업로드
※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