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적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2024.06.24 조회수 5,347 학사지원팀

휴학원서 제출하지 마세요 (일반, 입대휴학)
지도교수 상담을 제외한 모든 절차는 SU-WINGs에서 진행됩니다.

– 절차 –
[학생] SU-WINGs 신청 → 지도교수 상담 요청
[지도교수] 학생 상담 진행 →SU-WINGs 지도교수 승인
[학사지원팀] 지도교수 승인 여부 확인 → SU-WINGs 최종 승인


 

2024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I. 신청 기간

학사일정 신청 기간 최종 승인
휴학 신청 1차 7. 15.(월) 10:00 ~ 7. 25.(목) 17:00

*입대 휴학은 7.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7. 26.(금) 일괄 승인
2차 8. 12.(월) 10:00 ~ 8. 22.(목) 17:00 8. 23.(금) 일괄 승인

*1차 기간에 내에 지도교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내역은 삭제되지 않으니 2차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II. 신청 방법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승인
일반(연장) 휴학
개인 사유 온라인 신청

SU-WINGs [일반(연장)휴학신청] →  지도교수 상담

없음 1. 지도교수 승인

2. 최종 승인

학기 중 군입대가 예정되어있으나

아직 입영통지서를 발급 받지 못한 학생

입대 휴학 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 온라인 신청

SU-WINGs [입대휴학신청] →  지도교수 상담

 입영통지서

(SU-WINGs 첨부)

질병 휴학 3주 이상의 입원 혹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이 필요한 학생 방문 신청

학사지원팀 방문 → 휴학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학사지원팀 제출(구비 서류 지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3주 이상의 진단서

담당자 서류 검토 후 최종 승인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 진단서(임신)

or 출생신고서(출산)

or 가족관계증명서(육아)

창업 휴학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한 학생

창업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창업 증빙서류  일체

1. 증빙서류 심의

2. 최종 승인

  • *  * 일반, 창업, 임신/출산/육아 휴학: 방학 중 정기 휴학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
  • * * 질병, 입대 휴학: 사유 발생 시 학기 중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에 따라 학기 인정 및 등록금 환불 여부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III. 유의사항

1. 휴학 신청 제한
– 신입학·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첫 학기 / 정규 학기 이외(초과 학기, 시간제 등록 등)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등 은 휴학 신청이 제한됩니다.

2. 포기 신청
– 일반 휴학 신청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휴학 신청과 동일 기간 내  SU-WINGs [일반휴학(연장)포기신청] 탭에서 포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입대휴학은 포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3. 휴학 연한
  *1회 휴학 기간: 1년 이내(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질병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만 신청 가능.
1) 일반 휴학: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입대 휴학: 병역법상 복무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휴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특별 휴학: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 휴학등으로 수학 할 수 없는 경우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나, 휴학 기간은 통산(일반휴학+특별휴학)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장학금 관련 (문의: 학생복지팀 02-3399-3225~7)
휴학자는 장학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교내외 장학금 수혜 예정자가 해당 학기 휴학할 경우 장학금이 취소 또는 이월되오니 장학금 지급일 이후에 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 및 교내 근로 장학생은 휴학 신청 전 근로를 종료해야 합니다. 2차 신청 마감일 이후 근로 종료 예정인 학생은 휴학 신청 시 [세부사유기타]란에 근로 종료일을 작성하고, 학사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대휴학
– 군입대가 예정되어있으나 아직 입영통지서를 발급 받지 못한 학생은 일반휴학으로 먼저 신청하고, 입영통지서를 발급받으면 첨부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입대휴학 신청방법과 동일)
–  입대 후 귀가조치 등  사유 발생시에는 5일 이내에 학사지원팀에 신고해야합니다.

6. 창업 휴학 신청 조건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
2)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의 창업
3) 신청 학생이 사업자 대표
4)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제외대상 업종은 제외

7. 휴학 당시의 소속학과가 복학 시점에 통·폐합되어 신설될 경우, 신설학과로 소속을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