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수업

2024학년도 2학기(정규) 수강신청과목 중도포기 안내

2024.09.20 조회수 2,843 학사지원팀

※ 2016년 9월 28일(수)부로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수강신청 및 변경, 취소, 등록금 납부 및 환불 등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진행)하지 못하였을 시, 그에 따른 개인적인
 간 외 요청 사항은 불가능함
을 안내드리오니 이 점 꼭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안내 관련 문자(SMS)발송은 제공되지 않으니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수시로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공지-6613 / 2018년 12월 10일 부 시행)

     감사합니다.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과목 중도포기 안내 ❘

현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 과목 중, 수강을 포기하기 원하는 과목에 대하여 수강취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취득한 학점을 없애거나, 신규 혹은 변경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수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기록에서 직접 삭제하는 것이므로 성적이 남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읽고 기간 내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도포기 신청 >> 반드시 수윙스(SU-WINGs) 접속하시어 신청
< https://suwings.syu.ac.kr >

❏ 주요 안내 사항

① 수강과목 중도 포기 기간 이후에는 취소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점등록 학생분들 (정규학기 이외, 초과학기/9학기 이상 신청자)은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③ 중도포기 신청 시, 수강신청 학점이 학기인정 최소학점 (12학점*) 미만이 되는 경우,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 ‘교무 16-01-02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에 의해 변경 및 적용.)
(** 현 학기가 졸업을 앞둔 마지막 정규학기인 (8학기=4학년 2학기) 학생들은 12학점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
④ 취소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인원수가 폐강기준 (전공 8명미만 / 교양 16명 미만)   경우,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⑤ 수강 인원이 기준치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목 교수님 혹은 학과의 요청에 의해 개설된 과목에 대해서는 중도포기가 불가능합니다.
⑥ 수강중도포기신청이 되었다면일괄적으로 9월 27일(금) 13시30분 이후 일괄 승인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진행 되었다면(=중도포기신청 화면 최하단부에 해당 과목이 등록되어 있다면승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대상

    :  재학생

▪ 신청과목

    :  2024학년도 2학기 현재 학기의 수강과목에 대한 취소만 가능. (신규 및 변경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9월 23일 (월) 오전 10시 ~ 09월 25일 (수) 오후 5시 (기간 엄수)

▪ 신청방법

    :  SU-WINGs (https://suwings.syu.ac.kr) 에서 로그인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아닙니다.)

 신청순서

① SU-WINGS (https://suwings.syu.ac.kr) 에서 로그인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아닙니다.)

② 수강정보 → 수강중도포기신청 클릭
③ 중도포기신청 : 포기할 과목 왼쪽 체크박스에 체크 후 중도포기신청 클릭 

(수강신청철회서는 출력하여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f. 중도포기취소 : 취소한 과목을 다시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중도포기취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