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안내
Ⅰ | 지원개요 |
기 간 : 2024. 2. 5.(공고일) ~ 12.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 업 비 : 15백만원(시비)
사업대상 :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이용 여행업체 및 개별 관광객
– (여행업체)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체
– (관 광 객) 관외 거주자 “1인 이상” 팀으로 구성
※ 단, 팀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
사업내용 :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이용 인센티브 지원(15만원/1인)
※ 단, 동일 건으로 여행업체와 관광객 중복 지원 불가
지원조건 : 지정(1)·국외(1) 관광지 방문, 관내 숙박 1박 이상, 관내 식당 2식 이상
– 지정 관광지: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 국외 관광지
- (중국)윤동주 생가, 윤동주 묘, 명동학교, 용정중학교 등
- (일본)릿쿄대학교, 도시샤대학교, 아마가세 구름다리, 교토 윤동주 하숙집 터 등
Ⅱ | 세부 추진계획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➊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여행업체 | ① 타 시·군 거주 내·외국인(해외교포 포함)
② 관광지 2개소(지정1, 국외1) 이상 ③ 관내 숙박 1박 이상 ④ 관내 식당 2식 이상 ※ 관광객 지원 시, SNS 인증 필수 ※ 단, 국외(중국, 일본) 입·출국일 전·후 15일 이내 광양 방문 시 인정(단, 관광객 명단은 국내·외 일치해야 함.) ※ 여행업체 및 관광객을 별도로 지원하되, 지원 대상별로 횟수 구분 없이 선착순 지원 ※ 동일 건에 대해 인센티브(여행사 및 관광객) 중복 지원 불가 |
15만원/1인 |
관광객
(※ 만 18세 이상 1인 포함) |
15만원/1인 |
➋ 지원조건
구 분 | 지 원 조 건 | |
관광객 | • 1명 이상 팀 단위 ☜ 관외 거주하는 내·외국인(해외교포 포함)으로 구성
• 팀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 팀원의 나이제한은 없음. ※ (관광객 지원) 팀 대표자가 사전계획서 제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 팀 대표자 명의 계좌로 전체 팀원 인센티브 일괄 입금 |
|
관광지
(2개소 이상 / 지정1, 국외1) |
국내 | • (지정)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 주변 관광지: 배알도 섬정원(별헤는 다리 또는 해맞이 다리), 윤동주 시 정원 등 |
국외 | • (중국) 윤동주생가, 윤동주 묘, 명동학교,
용정중학교(구 대성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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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릿쿄대학교, 도시샤대학교, 아마가세 구름다리,
교토 윤동주 하숙집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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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내
소 비 |
• 관내 숙박 1박 이상 및 관내 음식점 2식 이상 이용해야 함.
– 국세청에 신고되는 카드결제 영수증·현금영수증만 인정 ※ 영수증 원본 제출 ※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 – 세금계산서, 입장권,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 – 호텔 조식 인정 |
|
SNS
인증 (관광객 지원 시, 필수) |
• SNS 활용(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틱톡 등) 관광홍보 인증
– 여행 7일 이내 SNS 업로드 ※ 참여한 팀원 모두 보이게, 지정 및 국외 관광지(2개소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촬영하여 업로드 – 게시글 업로드 시 해시태그 포함 (#윤동주 테마 광양관광, #윤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 #국외관광지명) – 작성 게시글은 게시일~2024. 12. 31.까지 삭제 제한 |
※ 여행 추진 전, 광양시(관광과)와 사전협의 필수
※ 여행코스가 지원조건 해당 관광지(지정1, 국외1)로만 구성되지 않고,
여행코스 내 지원조건 해당 관광지(지정1, 국외1)를 경유 시에도 인정
※ 사진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관광지 및 관광객 수 확인 가능한 사진 첨부
◈ 관내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내 관광숙박업소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일반숙박업소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농어촌 민박, 관광농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내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내 자연휴양림 • 유료로 운영되는 관내 글램핑장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등록된 관내 연수원, 교육원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단, 유흥업종(유흥주점, 클럽, 호프집 등)은 제외 |
➌ 지원제외
• 주민등록상 광양시 주소자(※ 팀원 전부 광양시 주소가 아니어야 함)
• 사전계획서 미제출로 우리 시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경우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운전기사, 안내원 등) • 지방자치단체(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나 초청에 의한 관광인 경우 • 워크숍, 종교 및 체육행사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 광양시 개별 및 단체 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 및 타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와 중복 지원한 경우 • 책임보험에 미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기간만료 후 갱신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절차
1. 사전계획서
제출 |
▶ | 2. 관광상품
운영 및 이용 |
▶ | 3. 인센티브
지급 신청 |
▶ | 4. 인센티브
지급 |
(여행사 → 市,
관광객 → 市) |
(여행사 및 관광객) | (여행사 → 市,
관광객 → 市) |
(市 → 여행사,
市 → 관광객) |
|||
여행 10일 전까지신청
(평일 09:00~18:00) |
• 관광지 방문
– 2개소(지정, 국외) 이상 • 관내 숙박 이용 – 1박 이상 • 관내 식당 이용 – 2식 이상 ※ 관광객 지원 시, SNS 인증 필수 (관광지 사진 및 해시태그 포함) |
여행 추진 후
30일 이내 신청 (증빙자료 포함) |
신청서 접수 후
익월 25일 이내 지급 |
➊ 사전계획서 제출(여행사→市 / 관광객 대표자→市)
❍ 제출기한 : 여행 10일 전까지
– 사전계획서는 평일 09:00~18:00 제출 가능 ※ 주말, 공휴일 신청 불가
※ 방문계획서를 여행 10일 전까지 광양시에 사전 신청하여 재정지원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 팩스 신청 불가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 5, 5층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등기우편 제출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이메일 : minjeong55@korea.kr ※ 이메일 제출 시, 도장 또는 서명 포함하여 파일로 제출 및 담당자에게 신청서 확인 연락 요망(☎ 061-797-2857) |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1. 여행 사전계획서 1부
2. 여행일정표 1부 3. [여행사 지원]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1부 4. [여행사 지원]관광사업등록증(원본대조필 날인) 1부 5. [관광객 지원]관광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번호 전부 보이게) 1부. |
➋ 인센티브 지급 신청(여행사→市 / 관광객 대표자→ 市)
❍ 신청기한 : 여행 추진 후 30일 이내
※ 12월은 12월 15일까지 모든 서류 제출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이메일, 팩스 신청 불가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2길 5, 5층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등기우편 제출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 제출서류 : [붙임] 참조
➌ 인센티브 지급(市→여행사 / 市→관광객 대표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익월 25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서류 심사 후 계좌(여행사, 관광객 대표자) 입금
– 관광객 지원의 경우, 팀 대표자 계좌로 전체 팀원 인센티브 일괄 입금
❍ 예 산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지원대상(여행사, 관광객)에 따라 지원 횟수 구분 없이 선착순 지원
참고사항
❍ 동일 건에 대해 윤동주 테마 관광상품 인센티브(여행사 및 관광객) 중복 지원 불가함.
❍ 인센티브 지원 신청 관련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 신청순으로 우선 지원함. (※ 사전계획서 접수되었더라도 미지원)
❍ 사전계획서 제출 후 방문 관광지 등 변동사항 있을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광양시의 심사방법 및 결정에 따름.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 불가
❍ 지원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 오기입 또는 허위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061-797-2857)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