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3-2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안내_II유형 9구간 해당자

2023.12.08 조회수 6,291 학생처

[수혜 전 확인사항]

해당 장학금은  II유형 장학금 집행 후 남아있는 교부금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장학금이므로 매학기 무조건 지급하는 장학금이 아님(지급시 매학기 동일 금액도 아님)

* 국가장학금 수혜횟수에 포함되는 장학금이므로 수혜횟수에 포함을 원치 않는 학생(장학금 반납처리)은 월요일(12월 11일)까지 꼭 연락바람(학생복지팀 국가장학담당 02-3399-3226)

* 대상자 별도 문자 안내

 

<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예정일 안내>

1.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설계일 기준 장학금수혜가능금액 10만원 이상시 지급)

가. 소득분위  9구간: 30만원

 

2.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방식

가. 학자금대출상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우선 대출상환

나.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외의 기관등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꼭 대출상환
(ex 사학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등 해당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 중 개인통장으로 장학금이 지급된 학생은_별도 문자 안내_ 장학금 수령 후 꼭 대출 상환처리 / 미상환시 장학금 즉시 반납 바람)

 

3.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예정일 :  23.12.14(국가장학금 I유형 9분위 해당자 중 분위 외 다른 거절사유가 없는 자)

 

4. 대상인원 : 492명

 

< 중복지원 대상자 안내>

동일한 학기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학생들을 의미하며, 중복지원 해제 처리 방법은 당해 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 학기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처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안내>

추후 부정청구/오지급 확인시 “장학금+이자 가산” 환수처리 되므로, 학적변동 및 아래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필히, 학생처로 통보 및 상환처리  진행

 

◆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  :  학생처(02-3399-3226),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