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3-1학기 신편입생지원장학금 지급 안내_특별구제 신청자

2023.11.21 조회수 4,493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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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편입생지원장학금 지급기준 및 지급예정일 안내>

1. 신편입생지원장학금 지급기준(모든 조건 충족자 중 특별구제 신청자)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학생

나.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학생(편입생은 해당 없음으로 미지급)

 편입생 미지급 사유 : 우리대학은 편입생 등록금에 입학금 실비용분이 산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고유 장학금명으로 사용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장학금명 변경없이 그대로 공지함

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미신청자 및 등록금 전액감면/장학금 전액수령자, 중복지원자는 미지급)

 

2. 신편입생지원장학금 지급금액 : 170,000원

 

3. 신편입생지원장학금 지급방식

가. 학자금대출상환 : 학자금대출자는 우선 대출상환

나.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일부 제외), 국군재정관리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꼭 대출상환(ex 사학연금공단, 서울교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_전화로 안내받은 학생은 필히 개별적으로 상환처리 요망(2023-1학기 대출 상환으로 처리)

 

4. 신편입생지원장학금 지급예정일 : 23.11.23.(목) / 11.30(목)

 

5. 대상인원 : 60명

 

6. 신편입생지원장학금 관련 문의  :  학생처(02-3399-3226),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중복지원 대상자 안내>

동일한 학기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학생들을 의미하며, 중복지원 해제 처리 방법은 당해 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 학기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