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안내_II유형 9구간 해당자(1학기 종료)
<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예정일 안내>
1.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설계일 기준 장학금수혜가능금액 10만원 이상시 지급)
가. 소득분위 9구간: 10만원
2.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방식
가. 학자금대출상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우선 대출상환
나.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일부 계좌 오류자는 신입생은 신편입생지원장학금 지급계좌, 재학생은 스윙스 등록계좌로 지급처리)_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시 유의하여 정확한 계좌 입력 요망
※ 한국장학재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꼭 대출상환(ex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사학연금공단, 서울교통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등)
※ 일부 상환계좌가 확인된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신입생)는 대출상환 처리
3.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예정일 : 23.06.08(국가장학금 I유형 9분위 해당자 중 분위 외 다른 거절사유가 없는 자)
4. 대상인원 : 556명
< 중복지원 대상자 안내>
동일한 학기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학생들을 의미하며, 중복지원 해제 처리 방법은 당해 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 학기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처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안내>
추후 부정청구/오지급 확인시 “장학금+이자 가산” 환수처리 되므로, 학적변동 및 아래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필히, 학생처로 통보 및 상환처리 진행
◆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 : 학생처(02-3399-3226),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