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3-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안내_II유형 9구간 해당자(1학기 종료)

2023.06.02 조회수 5,447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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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예정일 안내>

1.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설계일 기준 장학금수혜가능금액 10만원 이상시 지급)

가. 소득분위  9구간: 10만원

 

2.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방식

가. 학자금대출상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우선 대출상환

나.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일부 계좌 오류자는 신입생은 신편입생지원장학금 지급계좌, 재학생은 스윙스 등록계좌로 지급처리)_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시 유의하여 정확한 계좌 입력 요망

※ 한국장학재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꼭 대출상환(ex 사학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사학연금공단, 서울교통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등)

일부 상환계좌가 확인된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자(신입생)는 대출상환 처리

 

3.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예정일 :  23.06.08(국가장학금 I유형 9분위 해당자 중 분위 외 다른 거절사유가 없는 자)

 

4. 대상인원 : 556명

 

< 중복지원 대상자 안내>

동일한 학기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학생들을 의미하며, 중복지원 해제 처리 방법은 해 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 학기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처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안내>

추후 부정청구/오지급 확인시 “장학금+이자 가산” 환수처리 되므로, 학적변동 및 아래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필히, 학생처로 통보 및 상환처리  진행

 

◆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  :  학생처(02-3399-3226),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