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국가장학금 지급 안내_4차(1학기 종료)
<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일 안내>
1.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기준
가. 소득분위 1구간 ~ 3구간 : 260만원
나. 소득분위 4구간 ~ 6구간 : 195만원
다. 소득분위 7구간 ~ 8구간 : 175만원
라. 다자녀(소득분위 4구간 ~ 8구간) : 225만원_셋째부터 등록금 전액
마. 기초/차상위계층 : 최대 350만원(등록금 범위내 지급_둘째부터 등록금 전액)
2.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방식
가. 고지서감면 : 등록금 고지서감면
나. 학자금대출상환 : 학자금대출자는 우선 대출상환
다.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꼭 대출상환(ex 사학연금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등)
3. 국가장학금 I유형 지급예정일 : 23.06.01.(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처리된 국가장학금 I유형 4차 지급자)
4. 대상인원 : 13명
<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 및 지급일 안내>
1.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기준(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설계일 기준 장학금수혜가능금액 10만원 이상시 지급 가능하며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가. 소득분위 0구간∼3구간 : 20만원
나. 소득분위 4구간∼6구간 : 15만원
다. 소득분위 7구간∼8구간 : 10만원
2.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방식
가. 고지서감면 : 등록금 고지서감면
나. 학자금대출상환 : 학자금대출자는 우선 대출상환
다. 개인지급 : 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외의 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개인이 꼭 대출상환
3.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예정일 : 23.06.01.(국가장학금 I유형 4차 지급자에 한함)
※ 현재 장학금 중복지원인 경우 해제 후 지급가능(해제 후 다음 차수 지급)
4. 대상인원 : 14명
< 중복지원 대상자 안내>
동일한 학기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학생들을 의미하며, 중복지원 해제 처리 방법은 당해 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 학기 장학금 반환 또는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처리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안내>
추후 부정청구/오지급 확인시 “장학금+이자 가산” 환수처리 되므로, 학적변동 및 아래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필히, 학생처로 통보 및 상환처리 진행
◆ 국가장학금 관련 문의 : 학생처(02-3399-3226), 한국장학재단(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