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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신청안내

2023.01.27 조회수 3,733 학사지원팀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사정결과조회

      가. 대상: 2023년 2월 졸업사정 대상자

      나. 조회시간: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0시부터

      다. SU-WINGs(클릭/로그인) → [학부]졸업정보 → 졸업사정결과조회(학생)

 

2.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신청

     가. 대상: 20232월 졸업사정 통과자

     나. 신청기간: 21() 10:00 ~ 27() 17:00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다. SU-WINGs(클릭/로그인) [학부]졸업정보 졸업대상 유보신청(기간이후 신청불가)

 

3. 유의사항

     가.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함. 

     라. 등록금 미납 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함.

 

4. 문의:  학사지원팀(02-3399-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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