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2023년 2월 졸업대상자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신청안내
정규 8학기(건축학과 10학기)를 모두 이수하고 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 중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원하는 학생은 아래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졸업사정결과조회
가. 대상: 2023년 2월 졸업사정 대상자
나. 조회시간: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0시부터
다. SU-WINGs(클릭/로그인) → [학부]졸업정보 → 졸업사정결과조회(학생)
2.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신청
가. 대상: 2023년 2월 졸업사정 통과자
나. 신청기간: 2월 1일(수) 10:00 ~ 2월 7일(화) 17:00 (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다. SU-WINGs(클릭/로그인) → [학부]졸업정보 → 졸업대상 유보신청(기간이후 신청불가)
3. 유의사항
가.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의 등록금은 수강 학점이 없는 경우 학적 보유 및 제반시설 이용을 위해 소정의 등록금을 부과, 수강 학점이 있는 경우 본교 수업 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함.
라. 등록금 미납 시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 취소하며, 당초 졸업예정 시기에 졸업자로 처리함.
4. 문의: 학사지원팀(02-3399-3151)
- –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