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안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0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유아교육과, 물리치료학과, 보건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화학생명과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동물생명학과(동물자원학과), 인공지능융합학부, 컴퓨터공학학부, 건축학과, IT융합공학과, 건축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바이오융합학과 및 관련 대학원의 모든 전임, 비전임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모든 이공계학과)
나. 제외대상: 2023학년도 신입생 안전교육을 이수한 인원 및 학과에서 제출한 제외 명단 연구활동종사자(학번/사번 및 성명)
다. 수강방법: www.safetyedu.org 또는 http://m.safetyedu.org (모바일) 에 접속하여 이수(English & 中國語)
라. 교육기간: 2023년 3월 2일부터 1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마. 본 교육은 법정 이수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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