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2023.01.03 조회수 3,656 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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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명>
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2. 1. 2.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10년(′13.1.2.이후), 대학원 졸업(수료) 4년(′19.1.2.이후) 졸업생까지 지원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2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2.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1. 2.(월) 10:00 ~ 2023. 1. 31.(화) 18:00

 

<신청방법>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제출서류>
(공고일(′23.1.2.)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신청자 동의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 ‧ 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3. 결과발표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2023년 7월 예정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기타문의>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