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공지

2023년 기상면허 취득교육과정 안내 공고

2023.02.28 조회수 1,761 취업지원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산업계 수요 증가에 따라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이하 “기상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과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기상면허 취득교육 연간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교육대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 이러닝교육: 관련 기사 및 면허 취득 활성화를 위해 수강대상자 확대(대국민 가능, 무료)
다만, 교육신청일 기준 기사자격증 미소지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교육으로 인정 불가

※ 집합교육: 자격증빙 및 이러닝교육 이수결과 확인 후 수강 신청 가능(유료)

 

□ 교육운영

○ 이러닝교육: 개강 전월 말 수강신청 및 접수, 매월 1일 교육시작(교육기간 : 교육시작일∼3개월)

○ 집합교육: 기상감정사 1회, 기상예보사 1회

– 교육 예정일

  • 기상감정사: 7. 5.(수)∼7. 14.(금)
  • 기상예보사: 10. 11.(수)∼10. 20.(금)

※ 향후 이러닝교육 이수인원 및 교육 수요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교육대상자 경비부담액: 20만원
※ 면허취득 활성화 및 교육생 부담 경감을 위해 교재비 수준으로 교육비 책정(추후 변경가능)

 

□ 수료조건

○ 이러닝교육: 3개월 이내 전 과정 100% 이수

○ 집합교육

– 전 과정 100% 이수, 평가점수 60점 이상 달성

– 평가방법: 과정 이해도 테스트 및 출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