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상면허 취득교육과정 안내 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산업계 수요 증가에 따라 기상예보사·기상감정사(이하 “기상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과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기상면허 취득교육 연간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교육대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분야 기사자격 취득 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 이러닝교육: 관련 기사 및 면허 취득 활성화를 위해 수강대상자 확대(대국민 가능, 무료)
다만, 교육신청일 기준 기사자격증 미소지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교육으로 인정 불가
※ 집합교육: 자격증빙 및 이러닝교육 이수결과 확인 후 수강 신청 가능(유료)
□ 교육운영
○ 이러닝교육: 개강 전월 말 수강신청 및 접수, 매월 1일 교육시작(교육기간 : 교육시작일∼3개월)
○ 집합교육: 기상감정사 1회, 기상예보사 1회
– 교육 예정일
- 기상감정사: 7. 5.(수)∼7. 14.(금)
- 기상예보사: 10. 11.(수)∼10. 20.(금)
※ 향후 이러닝교육 이수인원 및 교육 수요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교육대상자 경비부담액: 20만원
※ 면허취득 활성화 및 교육생 부담 경감을 위해 교재비 수준으로 교육비 책정(추후 변경가능)
□ 수료조건
○ 이러닝교육: 3개월 이내 전 과정 100% 이수
○ 집합교육
– 전 과정 100% 이수, 평가점수 60점 이상 달성
– 평가방법: 과정 이해도 테스트 및 출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