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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공제내역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세액공제내역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2.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2024년 1월 16일부터 조회)
3. 2024년 직접 지급된 모든 장학금(근로장학금 포함)은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
4. 2017년도부터는 소득세법 제59조의 4의 규정개정 (직계비속등이 등록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인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에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금으로 납입한 금액은 차감(상환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실행금액 차감/ 장학금중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학교상환금액은 차감 제외)하여 발급되며, 국세청 교육비 공제자료에도 이부분이 반영되어 신고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 문의 – 재무팀 ( 02-3399-3443)
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