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보훈 테마활동」사업 공모전 안내
1.사업 개요
○ 사업내용 : ‘나라사랑’과 ‘보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훈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 나라사랑정신 함양
☞ 공모 주제
– 독립 :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독립정신 – 호국 :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호국정신 – 민주 : 2・28, 3・8, 3・15, 4・19,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정신 – 공익수호 : 경찰, 소방 등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고마운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 |
* ’22년 보훈테마활동 우수사례 참고 : 국가보훈처 나라사랑배움터 사이트(http://edu.mpva.go.kr) 게시(이달의 배움-배움 자료실-교사용 참고자료)
○ 사업기간 : ’23. 4월 ~ ‘23. 10월
○ 참여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규모 : 60여개 프로그램, 프로그램 당 1,000만원 지원 원칙
※ 사업내용, 규모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2.공모 대상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사립 대학교에 한함)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사립 초·중·고에 한함)
○ 청소년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및 단체의 경우 해당 안됨
○ 문화원 등 기타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신청 제한 대상〉 | ||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중앙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하거나 이미 시행한 사업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받아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3.공모 절차 * 일정 변경 가능
○ (공모신청)
– 신청기간 : 2023. 2. 28(화) ~ 3. 17.(금)
– 신청방법 :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 e-mail로 제출 ※ 붙임1 참조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한글파일(1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신청기관이 단체,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최근 1개월분 또는 기관․단체 신고분
○ (심사)
– 심사기간 : 2023. 3. 20.(월) ~ 3. 31.(금)
* 보훈관서별 자체심사 후 국가보훈처에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 심사기준
구분 | 배점 | 평가내용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40 |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구성의 창의성·독창성 • 학교, 지역자원과 연계성 • 연간 참여인원 수 |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
30 | • 세부 이행방안의 적정성
• 기대되는 파급효과 • 청소년의 욕구·흥미반영 |
예산편성의 적정성 | 20 | • 목적달성에 적정한 예산편성
• 예산편성 기준 준수 여부 |
홍보·운영능력 | 10 | •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홍보계획
• 안전 및 위생관리 |
○ (선정·발표)
– 선정절차 : 보훈관서별 자체심사(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국가보훈처에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최종 결정 및 결과 발표
– 결과 발표일 : 2023. 4. 5.(수)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통보
4.사업일정
보조사업
추가공모 |
⇨ | 지역별
접수 |
⇨ |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
⇨ |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
⇨ | 테마활동
운영 |
⇨ | 우수기관
경진대회 |
⇨ | 운영기관
평가 |
국가보훈처
2.28.~3.17. |
보훈관서
2.28.~3.17. |
보훈관서별 및
국가보훈처 심사 ~3. 31. |
국가보훈처
결과 발표 4. 5. |
보훈관서
4~10월 |
국가보훈처
11월 |
평가위탁
기관 4~12월 |
5.기타 유의사항
○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계상할 것
○ 예산 범위 내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체험기회가 제공되도록 운영
* 신청서상 운영 횟수, 인원 명시
○ 지역자원 연계하여 프로그램 구성 및 단순 탐방이나 강의위주 프로그램 지양
○ 참가자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외 선정된 기관의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권고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의한 인증제 해당 프로그램에 한함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 ||
◈ (내용)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 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 (제외 대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이나 강좌 등 ◈ (인증 대상) 청소년참가 인원이 1회에 150명이상 규모,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참조 ◈ (인증 기준) 안전관리인력 확보, 프로그램 구성, 지도자 전문성 등 ◈ (인증 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나라사랑배움터 학습자료 활용하여 테마활동 프로그램 구성
○ 선정된 프로그램은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한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 및 현장 평가 대상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누락, 지정 서식 이외의 서식 제출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관련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기관은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사업 평가를 위한 국가보훈처 및 국가보훈처가 위탁한 평가기관의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당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