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수업운영 방안 안내(02.08.부)
2022-1학기 수업운영 방안 안내
교육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및 학사운영지침을 참고하여 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 및 수업의 질 확보 등을 고려한 2022-1학기 수업운영 방안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2022-1학기 수업운영방식
구분 | 운영 방식 | 수업 방법 |
전공 | · 20명 이하 교과목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
대면 수업 |
· 21명~50명 교과목 | 하이브리드 수업(대면+비대면 수업) | |
· 51명 이상 교과목 | 비대면 수업 | |
교양 |
· 교양 전과목 | 비대면 수업 |
(단, 인생설계와 진로 : 대면수업, * 핵심교양 교과목 : 수강인원에 따라 대면 수업 또는 하이브리드 수업) |
※ 1. 대면수업 강의실은 칸막이 설치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상황 대응
2. 하이브리드수업(대면+비대면수업)은 수강인원 1/2 기준으로 자체 분반하여 그룹별 대면과 비대면 교차 운영할 수 있음. 대면 수업을 위한 분반 기준 및 진행 방식은 담당 교수와 교무처가 협의하여 결정
3. 51명 이상 비대면수업 중 교과목 특성상 하이브리드 방식의 강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 담당교수는 교무처장과 일상회복지원단장의 승인 하에 진행할 수 있음
4. 수업방법은 본수강신청(2/7~2/9)의 수강인원 기준으로 결정되며, 2월 14일(월) 오후 2시 이후 해당 교과목 수업계획서에서 수업방법 확인 가능
5. 코로나19 상황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수업 운영 기본 방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업방법의 변경 시 1~2주간은 준비 기간으로 기존의 수업방법 유지 가능
2. 수업준비 및 관리
● (방역지침 준수) ➀등교하는 모든 학생(교강사 포함)은 본교 ‘체온 측정소’(위치: 솔로몬광장, 대강당, 후문, 다니엘관)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손소독, 마스크 착용 철저 준수(기타 세부사항은 “코로나 안전수직을 준수)
➁ 대면수업 중 확진자 발생 시 본교 일상회복지원단에서 마련한 <대면수업 중 확진자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함
➂ 확진자가 참여했던 수업은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밀접 접촉자의 타 수업에 대해서는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검사 당일을 포함하여 2일간 공결을 인정함
● (학습관리시스템) 학습관리시스템(e-Class) 활용
● (전자출결시스템) 전자출석부_SU출석체크 활용
【E-Class 동영상 [온라인] 강의 시청 시 출석 기준】
– 출석 : 학습 기간 내 100% 시청 시 출석
– 지각 : 학습 기간 후 100% 시청 시 지각
– 결석 : 100% 미완료 시 결석
● (보강수업) 휴강에 따른 보강은 수업계획서 기준으로 현행과 같이 대면, 비대면(녹화동영상) 모두 가능함
* 2022-1학기는 국가 공휴일 의무보강에 대한 별도의 보강주간 없이 담당 교수와 수강생이 협의한 보강일에 수업계획서의 강의방식으로 보강함
3. 시험운영방식 및 성적평가 방법
※ 추후 공지예정
4. 국가공휴일 의무보강
공휴일 | 일자 | 보강여부 | 기타 |
20대 대통령 선거일 | 3월 9일(수) | 의무 보강 |
• 매학기 15주 이상 수업제공(법정 수업일수) • 국가 공휴일은 의무보강 실시 • 과제 제출만으로는 보강으로 인정되지 않음 • 2022-1학기는 공휴일에 대한 별도의 보강주간 없이 담당 교수와 수강생이 협의한 보강일에 수업계획서의 강의방식으로 보강함 • 녹화 동영상 콘텐츠 강의는 출석인정기간이 1~2주일간 주어지므로 휴강이 불가하며, 보강이 발생할 수 없음 • 공휴일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휴보강신청하여야 함 |
어린이날 | 5월 5일(목) | 의무 보강 | |
지방선거일 | 6월 1일(수) | 의무 보강 | |
현충일 | 6월 6일(월) | 의무 보강 |
*국가 공휴일은 의무보강으로 강좌별 강의방식에 따라 보강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