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 중소기업 창업연계(창업지원형)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1.장학금명: 희망사다리 장학금
2.목적: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자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장학금
3.지원 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ㅇ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 전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제외
ㅇ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지원유형 : 창업지원형 –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중 창업(희망)자
4.지원내용:
–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가능
– (취·창업지원금) 학기당 200만원
*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5.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이 부담
–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의무교육)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 직무(창업)기초교육 미 이수자가 해당학기 장려금을 기한 내 미반환시 장려금 계속지원 중단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의무창업 인정 기준: 6개월간 최저 매출액* 누적 달성 시, 최초 매출액 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인정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2021년 1인/548,349원)
6.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2. 09. 05.(월) ~ 09. 29.(목) 18:00
–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서비스 이용자 등록 – (장학금 신청)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메뉴 선택 후‘신청’선택
– ① 재단 홈페이지 신청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③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동의 방법은 재단 공지사항 참고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확인(진단평가)
2) (제출서류) 제출 시 대학추천 가점 사항
– 유관사업 참여증빙서류(교내 창업프로그램 및 외부기관 프로그램 참가 확인 )
– 창업 강의 이수내역 (창업지원형)
– 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필수제출)
3) 스타트업지원센터에(startup@syu.ac.kr) 첨부파일 필히 제출할 것
ㅇ (장학생 선정) 장학금 신청 완료자 중 대학의 추천 및 심사과정 등을 거쳐 최종 장학생으로 선정 됨
*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학추천 불가
ㅇ (계속장학생의 참여) 신규 장학생 중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는 자를 계속장학생이라고 하며, 학생 별도 신청 불요
* 신청절차는 생략되나, 지원학기마다 대학의 추천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 결정
ㅇ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됨
스타트업지원센터
☎문의: 02-3399-3912
<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 > | |||
창
업 지 원 형 |
■ 재직인정 제외 업종* (붙임1. 지원유형별 의무종사 제외 업종 참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 부동산업, 병원, 약국 ※ 다만, 대기업 프렌차이즈,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이용(미용)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