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연구실안전교육 실시 안내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2학기 정기 및 신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학생들은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 저위험학과(물리치료학과, 건축학과, 컴퓨터공학부,지능정보융합학부, 보건학과, 중독과학과, 유아교육과)의 연구활동종사자의 정기교육은 1학기 교육으로 대체(이번 학기 이수자로 자동 인정)되며 저위험학과 학생 중에서 신규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교육 사이트에서 사용자 등록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수전공 등에 사유로 실험실습실을 출입하거나 저위함학과에서 유해화학물질이나 위험한 기계 등을 다루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있으면 반드시 건축안전관리팀(02-3399-3468)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정기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3. 다만, 저위험학과(물리치료학과, 건축학과, 컴퓨터공학부,지능정보융합학부, 보건학과, 중독과학과, 유아교육과)학과 학생 중 2022년 1학기 신입생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2학기 정기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저위험), 식품영양학과, 약학과, 카메카트로닉스학과, 건축학과(저위험),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화학생명과학과, IT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부(저위험), 바이오융합공학과, 지능정보융합학부(저위험), 동물생명자원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보건학과(저위험), 중독과학과(저위험), 유아교육과(저위험) 및 관련 대학원의 모든 전임, 비전임 교원,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모든 이공계학과 및 유아교육과)
나. 제외대상: 2022학년도 1학기 저위험학과 학생 및 학과에서 공문으로 제출한 제외대상 연구활동종사자(학번/사번 및 성명)
다. 수강방법: www.safetyedu.org 또는 http://m.safetyedu.org (모바일) 에 접속하여 이수(English & 中國語)
라. 교육기간: 2022년 9월 1일부터 2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마. 본 교육은 법정 이수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DxeIHK , 카카오톡채팅: http://pf.kakao.com/_DxeIHK/chat